국토해양부는 4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자체 정밀조사와 지방자치단체 조사를 통해 총 470건(857명)의 허위신고 등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이들 실거래 허위신고자 등에 대해 모두 22억8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유형별로는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경우가 45건(91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경우가 28건(60명)이었다.
또 신고 지연이 382건(676명), 가격외 계약일 등 허위신고 8건(14명) 거래대금 증명자료 미제출 6건(15명) 등으로 조사됐다. 증여세 회피 등의 목적으로 증여를 매매거래로 신고한 위장 계약도 34건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이들 허위신고와 증여혐의자에 대한 양도세 추징 등 추가 조치를 위해 관련 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의 조사 및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단순 착오 등에 의한 신고 지연을 막기 위해 거래당사자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거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지자체를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세무사신문 제583호(201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