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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664]
<7월부터 달라지는 것들>
1세대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기간 2년으로 완화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완화된다. 현행 3년 보유에서 2년으로 단축되고 6월 29일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각 분야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들을 간추렸다.

 

<세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 1세대 1주택자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보유기간 요건을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완화된다. 6월 29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비과세된다.

 

▲일시적 2주택자 대체취득기간 연장 = 집을 이사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새로 주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6월 29일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운전학원 등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 = 7월부터 자동차운전학원의 교육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또 특수관계자 간 사업용 부동산의 무상임대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세-관세 간 과세가격 조정제도 신설 = 국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수입하는 재화에 대해 관세청과 국세청이 달리 산정한 과세가격을 조정하고자 7월부터 국세-관세간 과세가격 조정제도가 시행된다. 기획재정부에 과세가격 조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납세자 신청 시 과세가격을 조정하도록 했다.

 

▲3만원 이하 지방세 미환급금 직권 환급 = 7월부터 납세자가 과세관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3만원 이하

지방세 미환급금을 직권으로 환급받는다. 납세자가 내야 할 자동차세, 재산세 등 지방세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미환급금을 돌려받는다.


<금융투자>
▲장기펀드 소득공제 혜택 신설 =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3천500만원 이하 자영업자가 10년 이상 적립하는 펀드를 대상으로 펀드납입액의 40%(연 최대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준다. 국내 주식 편입비율이 최소 40% 이상인 주식형, 주식혼합형, 채권혼합형 펀드에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중소·서민층의 재산형성 지원과 국내 자본시장 개편을 위한 것이다.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 개설 = 코스닥시장과 프리보드에 상장된 기업 이외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주식시장인 코넥스(KONEX, Korea New Exchange)'(가칭)가 연내에 개설된다. 코넥스 진입가능한 중소기업의 요건은 감사의견이 적정한 기업 중 코스닥시장 진입요건의 10분의 1에서 3분의 1 수준의 자기자본, 매출 또는 당기순이익 중 한 가지를 충족하면 된다.

노동

▲출산 전후휴가 분할사용 = 8월 2일부터 유산 경험이 있거나 유산 위험이 있는 경우 출산 전후휴가 기간을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다. 유산ㆍ사산 보호휴가도 임신 16주 이후에만 부여하던 것을 임신 초기로 확대한다.

 

▲배우자 출산휴가 최대 5일 = 현행 무급 3일이 부여되던 배우자 출산휴가가 최대 5일로 늘어나며 최초 3일은 유급처리한다.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 7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보 수 125만원 미만 저임금근로자와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분 중 2분의 1 또는 3분의 1을 국가가 지원한다.

 

▲상습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 8월 2일부터 상습 체불사업주 명단이 공개되고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불자료가 제공된다.

 

▲연차유급휴가 관련제도 개선 = 현재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만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지만 8월 2일부터는 80% 미만 출근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에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된다.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 수습 기간에 최저임금 적용 = 현행 최저임금법은 수습 근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수습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액의 90% 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7월부터는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는 수습기간 중이라도 최저임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퇴직금 중산 정산 사유 제한 = 7월 26일부터는 퇴직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주택구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다.

중소기업

▲기술료 인하 = 중소기업의 정부 기술개발사업 참여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내는 기술료를 종전 정부 출연금의 20%에서 10%로 낮췄다. 특히 조기 납부 기업에는 20∼40% 감면해 적용하기로 했다.

 

▲정책자금 중복지원 제한 = 사업경력 5년 이상인 기업 중 중앙 정부부처나 광역지자체에서 운용하는 정책자금을 이미 받은 기업은 중소기업청이 주관하는 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기존에는 중복 지원에 대한 별도 제한이 없었다. 제한 대상은 중앙부처 및 광역지자체에서 대출한 시설자금 잔액이 45억원 이상인 기업이나 최근 1년간 2회 이상의 운전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이다.

 

▲청년전용창업자금 상환기간 연장 =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중기청이 운용하는 청년전용창업자금의 상환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법무사법>
▲국민참여재판 확대 = 7월부터 일반인이 형사재판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이 형사합의부 사건 전체로 확대된다. 현재는 살인, 강도, 성범죄, 상해치사 등 일부 범죄 사건에 한해 피고인이 신청하면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수 있다. 성폭력사건은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도 참여재판을 거부할 수 있게 된다.

 

▲개정 신탁법 시행 = 7월 26일부터 개정 신탁법이 시행된다. 유한책임신탁, 수익증권발행 신탁, 신탁사채 등이 신설돼 개인이나 기업이 신탁을 이용해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유언대용신탁, 수익자연속신탁 제도 등도 신설돼 자신의 재산을 다양한 방법으로 후손에게 물려주거나 사회에 환원할 수 있게 된다.

행안

▲민원서식에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 기재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식품 등의 안전정보 공개요청서 등과 같은 민원 서식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한다. 9월부터 국토해양부와 보건복지부 등 9개 부처 대통령령 59종과 행정안전부령 83종에 일괄 적용된다.

 

▲공공기관 정보공개 청구 확대 = 지하철, 전기, 가스, 국민연금 등의 정보를 갖고 있는 공공기관 정보도 인터넷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을 통해 청구하고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개별 기관을 따로 접촉해야 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 도입 = 12월부터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를 사용할 수 있다. 인감증명서는 인감도장을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해야 하고 도장을 잃어버릴 경우 다시 만들어 신고하는 불편이 있다.

 

<지식경제>
▲무역조정기업 지원요건 완화 = 종전까지는 ‘FTA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법'에 의해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돼야만 경영상담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지정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다. 또 FTA로 인해 6개월간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보다 10% 이상 감소한 기업은 이 법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20% 이상이었다. 무역조정지원제도는 FTA로 피해를 본 제조·서비스기업의 경쟁력 회복, 생산성 향상을 위해 융자·상담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이다.

 

▲생활용품 안전성 증진 방안 마련 = 자율안전 확인신고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한다는 내용을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신설했다. 생활화학가정용품, 접착제, 물휴지의 자율안전확인을 신고할 때 제품의 성분·배합비·물질별 안전성 자료를 제출하는 것도 의무화했다.

 

▲기술혁신성과물 귀속주체 변경 = 참여기관이 소유를 조건으로 부담하거나 주관기관 소유가 부적합한 연구장비, 연구시설 등의 유형적 성과물은 참여기관이 소유한다. 참여기관이 연구개발한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등 무형적 성과물은 그 기관이 갖는다. 지금까지 산업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얻는 유형적·무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이 소유했다.

 

▲공인전자문서 유통제도 도입 = 공인전자주소로 송수신된 전자문서의 송수신자·일시 등 유통정보가 저장되고 유통정보를 기반으로 발급된 유통증명서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해 전자문서 유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인 공인 전자문서중계자 제도도 도입된다. 중계자로 지정되려면 자본금 20억원, 전문인력 5인, 관련 시설 및 장비 등 크게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

 

<보건>

▲ 고소득 직장가입자 종합소득에 건보료 부과 = 9월부터는 근로소득을 제외한 연간 종합소득이 7천200만원이 넘는 경우 직장가입자라도 종합소득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보험료율은 종합소득의 2.9%다. 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라도 종합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보험료를 내야한다.

 

세무사신문 제583호(201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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