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경제부처는 지난달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12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합동브리핑’을 열었다. 세무사들이 관심을 가져야할 주요정책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편집자 주>
① 고용창출공제 확대
일자리 늘린 기업에게 풍성한 세금감면 혜택 제공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3%로 하향 조정하는 등 경제 회복이 다소 더딜 것으로 예상한 가운데,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자 고용 확대를 유도하는 각종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올해부터 기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신 도입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일자리 확충 효과가 최대화 될 수 있도록 공제제도를 대폭 개편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경제부처는 지난달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12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고용을 늘리는 기업이 우대 받을 수 있도록 세제·예산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일자리를 많이 늘린 기업에게 더 큰 세제혜택이 돌아가도록 공제기준 등을 대폭 개편할 계획이다.
경영난에 처했지만 임금을 삭감하면서까지 근로자들을 계속 고용하는 중소기업과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 임금감소 금액의 50%를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임금삭감 고용유지 기업 과세특례'도 적용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고졸자들의 원활한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 취업자가 군입대 이후 전역해 같은 중소기업에 복직할 경우에는 고용을 유지한 업체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감소하는 해운인력(2020년 6000명 부족)을 확충하고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월 200만원으로 정해진 국제항해선원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확대한다.
한편 정부는 기업들의 녹색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로 일몰이 도래하는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 세제감면(소득세·법인세 50% 감면) 제도의 적용기간도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시설에 투자한 경우 투자한 금액의 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로 빼주고,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 공제대상도 늘리기로 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올해 하반기에는 서비스업 및 상용직을 중심으로 고용이 개선되면서 일자리가 40만개 늘어날 전망”이라며 "기업들의 일자리 확충을 유도할 수 있는 고용유인형 세제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② 가계부채 구조개선 및 내수 살리기
체크·직불카드 소득공제 확대
지난달 기준 가계대출 연체율이 5년 7개월만에 최고 수준인 0.97%에 달하는 등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경제의 시한폭탄으로 지목됨에 따라 정부가 각종 해결책 마련에 나선다.
정부는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여건 악화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3.7%에서 3.3%까지 낮춘 만큼, 가계대출 등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고 내수시장을 보다 활성화하는데 하반기 경제정책의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가계부채 줄이자"…카드공제 개편, 커버드본드 법제화= 우선 정부는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하고, 소득에 비해 빚이 빠르게 늘지 않도록 관리하는 등 안정적인 연착륙을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가계의 채무상환 능력을 높이고 건전한 소비를 유도하고자 체크·직불카드의 소득공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신용카드 20%, 체크·직불카드 30%로 돼있는 소득공제율을 체크·직불카드가 더욱 유리하도록 조정하고, 카드공제 한도 300만원도 카드별 조정을 검토한다.
은행의 장기·고정금리 대출을 촉진시키기 위해 커버드본드(발행회사 특정 기초자산 풀에 대해 배타적 우선권이 부여된 채권)도 법제화한다.
지난 2월 발표한 상호금융·보험사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차질 없이 시행해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도 건전화할 방침이다.
"나랏돈, 외국돈 끌어 모은다”…내수살리기 총력=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져감에 따라,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을 각종 방안도 마련한다.
서민생활 안정,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서비스 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국민주택기금 등 관련 기금에서 2조3000억원 가량 재정투자를 확대한다.
경기보완 효과가 큰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및 민간 투자를 당초 계획보다 1조7000억원 늘린다. 재정집행 정책을 상반기 재정조기집행 점검체계에서 하반기에는 이월·불용 최소화 점검체계로 전환, 재정집행률을 높여 4조5000억원 가량의 투자금액을 확보한다.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외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외화예금을 확충하고자 비거주자의 장기 외화정기예금에 이자소득세를 면제한다.
중소기업 투자 활성화…”3조원 설비투자펀드 조성”= 자금난이 우려되는 중견·중소기업들의 설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설비투자펀드'도 만든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이 3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오는 2014년까지 중견·중소기업 설비투자에 대출 또는 투자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한다.
거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들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고 건설산업 건전성을 높이고자 2조원 규모의 은행권 PF 채권을 추가 매입하고, 부동산투자회사(REITs) 임대소득 공제(50%) 혜택을 오는 2015년까지 연장한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재정투자 증액, 집행률 제고, 민간투자 활성화 등으로 경제활력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③ 양도세 면세대상 확대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2년으로 단축
앞으로 1세대1주택자가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되는 보유기간 조건이 2년으로 기존보다 1년 단축되며, 일시적인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간은 3년으로 지금보다 1년 늘어난다. 침체된 주택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양도세 면세대상을 늘리는 사실상의 ‘감세'조치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5·10 발표한 주택거래 정상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절차를 완료, 지난달 29일부터 시행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세제혜택 적용 시기는 6월 29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종전에 주택을 취득했더라도 2년의 보유기간과 3년 이내인 대체취득 기간이 충족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종전에 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경과된 이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이 부여된다.
매매가격 기준은 따로 없으며, 종전과 같이 조합원들의 입주권도 신규 주택취득으로 인정된다.
④ 서민ㆍ중산층 세제지원 방안 마련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정부가 중산층 및 서민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가입기간 10년 이상의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신설한다. 저소득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자영업자들에게도 근로장려세제 혜택을 확대 적용하고, 월세 소득공제 한도를 늘려 주거비 부담을 줄인다.
경제부처는 이 같은 내용의 서민·중산층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서민들과 중산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장기펀드 소득공제'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장기펀드 소득공제 대상은 연간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자영업자가 10년 이상 적립하는 펀드다. 다만 펀드 납입액의 4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적립식 펀드여야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공제금액은 펀드 납입액의 40%(최대 240만원)까지로 제한된다.
한편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만 지원되는 근로장려금을 오는 2014년부터는 영세 자영업자 가구까지 확대 지급하기로 했다. 일단 올해부터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등 일부 사업자들에게 우선적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사업자 지원을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해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현행 40%로 설정된 월세 등 임대료 소득공제도 늘리기로 했다.
⑤ 기금·불용액 ‘8.5조원' 민생지원 ‘투입'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과 예산 불용액을 최소화시켜 경기회복 사업에 투입
정부는 올해 하반기 별도의 추경 편성 없이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과 예산 불용액을 최소화시켜 경기회복 사업에 투입할 계획이다.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약 8조5000억원 상당의 재정투입 효과를 낼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연간 경제성장률을 0.25%p 정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국민주택기금 등 여유자금 2.3조원 수준 증액= 정부는 우선 국민주택기금 등 현재 운용 중인 기금운용액 가운데 2조3000억원 수준을 끌어 모아 경기 회복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다만 기금별 여유자금을 돌려쓰는 형태로 전체적인 국가채무는 증가되지 않을 전망이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기금 자체를 증액시키는 차원이 아니라 운용자금을 끌어 모은 형태로 추가적인 국가채무는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끌어 모은 여유 돈은 주로 서민생활 안정,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등에 집중 지원된다.
구체적으로 국민주택기금으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사업 지원규모를 1조2300억원 늘리고, 임금채권보장기금 가운데 120억원을 퇴직근로자 체불임금 지급 사업에 투입할 계획이다.
또 1300여원 상당의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은 양파·콩·팥 등 수급불안 품목 비축물량 확대사업(622억원), 배추 계약재배 자금을 추가지원 사업(370억원), 농식품 수출업체 원료구매 및 운영자금 지원사업(200억원) 등에 각각 투입되며, 200억원 상당의 축산발전기금은 송아지생산안전보전금에 쓰일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3000억원 상당의 중소기업진흥기금을 활용, 유망 창업기업 지원 사업과 함께 중소기업 개발기술의 제품화·사업화 지원, 소상공인 창업지원 사업 등을 지원하고, 신용보증기금 850억을 활용해 중소기업 일반보증 사업 등에 확대 투입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해외관광객 증가에 대비해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숙박시설 증축사업(325억원)에 추가로 재원을 투입하고, 국민체육진흥기금 여유분을 활용해 오는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시설비 300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SOC 등 민간·공공기관 투자 1.7조원 확대= 정부는 SOC(사회기반시설)등 경기부양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은 사업 등을 중심으로 공공기관이나 민간분야의 투자를 당초 계획보다 1조7000억원 수준 늘리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혁신도시 조기 추진사업, 발전시설 보강, 댐 건설 등 분야에 예정된 공공기관 투자수준을 당초 68조5000억 수준에서 69조6000억원으로 1조1000억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진도율 등 공정관리를 강화해서 민간투자가 들어간 사업에 대한 조기착공을 유도하고, 인센티브 효율도 기존 5%에서 최대 6%로 높이는 방식으로 민간투자 규모를 확대시킬 예정이다.
계획대로 투자가 진행될 경우 도로, 철도 등 BTO 방식에 3552억원, 관사 건설 등 BTL 사업 등에 2506억원 등 최대 600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 분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월·불용액 최소화로 4.5조원 증액효과= 정부는 예산 집행률을 최대한 끌어올려 4조5000억원 상당의 재정효과를 낸다는 복안이다.
재정부에 따르면 매년 통상적인 재정집행률 수준은 95% 정도다. 주요 건설사업 등의 공사완료기간이 지연되거나 경기침체로 예상보다 세수가 덜 걷히는 등 여러가지 이유로 재정운용 과정에서 매년 5% 안팎의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
올해 예산이 300조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약 15조원이 집행시점이 내년으로 밀리거나 아예 쓰이지 못한 채 잉여금으로 남게 되는 셈. 정부는 이 부분에 착안해 경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는 하반기에 되도록 남김 없기 쓰일 수 있도록 재정집행을 독려할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재정집행률을 96.7%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는 예년 평균보다 1.6%p 높인 수준으로, 실제 재원규모로 환산할 경우 약 4조5000억원 상당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된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유럽재정위기 및 내수경기 침체 등 대내외 악재 속에서도 이 같은 이월·불용금액을 최소화시킬 경우 일정 부분 경기부양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말로만 ‘미니추경'…효과는 "글쎄” = 이번 정부의 계획에 대해 일각에선 제대로 효과를 나타낼 수 있겠냐는 회의론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말로는 8조5000억원 규모의 사실상 ‘미니 추경' 수준이라고 발표했지만, 이 가운데 가장 덩치가 큰 이월불용액 축소는 실질적인 증액규모가 없는 계획으로 효과가 생각만큼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정부는 기존 기금과 이월불용액을 줄여 재원을 마련한다고 했지만, 이월불용액의 경우 당초 예산규모 내에 있는 부분으로 향후 어떤 방식으로든 쓰일 금액이기 때문에 정부가 돈을 당겨쓰는 것 이외의 특별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월액 문제는 내년 성장률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 하반기 경기부양 효과가 계획대로 발생될 경우, 내년 상반기 집행부분도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유발하는 추경예산 편성카드는 당분간 꺼내들지 않을 계획이다.
⑥ 외화예금 확충
비거주자 외화예금 이자소득세 ‘면제' 추진
정부가 국내은행들의 외화예금 예치 규모를 늘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제시했다. 비거주자의 외화예금액도 채권이나 은행차입금과 같이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도록 세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외화예금 유치규모가 많은 은행들에게 대해선 외화건전성부담금을 줄여주는 대신, 향후 외환예금 수신여건이 개선된 경우 부담금 부과율 수준 자체를 지금보다 높이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 합동부처는 지난달 28일 이 같은 내용의 중장기 외화확충 방안을 2012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주요 과제 가운데 하나로 발표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외환은행 지점을 제외한 국내은행들의 외화자금 조달규모는 1807억9000만달러 수준으로 대체로 안정적인 상황이나 글로벌 금융위기 등 대외여건 악화로 시장상황이 불안정해지면 빠른 속도로 외화자금이 유출되는 구조적 취약성에 노출된 상태다.
특히 은행들의 차입이나 채권발행 의존도가 높을수록 이런 상황에서 더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외화예금의 경우 차입금보다 외화조달비용이 낮고 유지비용도 줄어든다는 이점이 있다.
이에 정부는 비거주자에 대한 외화예금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서 국내은행들의 외환보유 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무리한 단기대책 추진 시 오히려 역효과가 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국내은행 외화보유 비율에 따라 3단계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환차손과 금리 등에서 외화예금이 원화예금보다 불리한 여건을 감안해, 해외교포나 국내체류 중인 외국인 등 비거주자로부터 국내은행이 수신하는 외화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외화예금 유치실적이 높은 우수은행에 대해서는 차입금 등 비예금성 외화부채에 부과되는 소위 ‘은행세'로 불리는 외환건전성부담금을 감면해 주고, 부담금 적립액의 50% 정도를 해당 우수은행에 적립시키는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은행 해외점포의 현지수진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실적이 미진한 현지화 전략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선도은행을 중심으로 GCMS(모계좌에서 잉여·부족자금 총괄)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2단계로 기존 인센티브 대책을 유지함과 동시에 국내 은행들의 외화차입 비율을 낮추기 위해 현행 2~20bps(1bps: 0.015%) 수준의 외화건전성부담금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어 3단계에서는 외화예금 전체 수신비율을 총량 관리하면서 외화예금 구조도 단기예금보다는 장기 저축성 예금 중심으로 유도할 예정이다. 재정부는 금융위, 한은, 금감원 등 4개 외환당국 차관급 협의체를 통해 주기적으로 추진실적을 점검할 방침이다.
정부는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현재 총예금 대비 3% 수준인 외화예금 비율을 대만 수준인 10%대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⑦ 베이비부머 노후지원
세제지원 확대
정부가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 사회 진입에 대비해 국민들의 노후생활 자금 마련을 지원하는 각종 대책을 실시한다. 특히 주택연금을 비롯한 연금 수령자들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퇴직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유도하는 인센티브도 마련한다. 우선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령화를 감안해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원활히 마련할 수 있도록 주택연금 가입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주택연금은 주택소유자와 배우자가 모두 60세 이상일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하지만, 주택소유자 1인만 60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고령자들의 경제활동이 확대되는 등 일하는 노인들이 증가함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연령 제한도 완화한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는 실업급여 적용 대상에서 일괄적으로 제외되지만, 앞으로는 65세 이전에 고용된 국민들에게는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를 지급할 계획이다.
세무사신문 제583호(201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