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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소득 전문직 70명 전격 세무조사
의사·변호사·부동산임대업자 등 다수 포함
금융거래 추적조사 등 전방위 수단 동원, 강력 조사

 

국세청이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70명에 대한 전격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이 이들 사업자들에 대한 기획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은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및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신고종료(7월2일)를 앞두고 불성실 세금신고자는 반드시 세무조사를 받는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사전포석이다.


김형환 국세청 조사2과장은 지난 13일 “2010년 귀속 종소세 신고내용을 분석한 결과 상당수 전문직 사업자들이 여전히 지능적 수법으로 탈세를 하고 탈루소득으로 재산을 불린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들의 고질적 탈세 행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특히 고액의 수임료를 직원 등 타인 명의 차명계좌로 입금 받아 신고누락하고 친인척 명의로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가 짙은 변호사 및 변무사, 불복청구·특허등록 대행수수료를 신고누락하고 비용을 가공계상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회계사·세무사·변리사 등이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성형관광 브로커를 통해 외국인 성형환자를 유치해 상당한 수입을 올리면서도 수술비를 현금으로 받아 차명계좌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탈루한 성형외과와 임플란트 등 비용을 현금으로 챙겨 비밀통장에 넣어두고 관리한 치과 등도 포함됐다.


현금결제 유도 실적이 높은 직원은 포상하고 환자는 할인을 해주는 한층 업그레이드 된 고전 수법을 사용해 수입을 숨긴 피부과, 이중계약서 작성 수법을 동원해 임대수입을 축소하거나 상가·주택 겸용 건물을 임대하면서 주택임대 월세수입은 현금으로 받아 숨긴 부동산임대업자들도 다수 세무조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해 본인은 물론 관련인 등의 탈세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금융거래 추적조사, 거래상대방 확인조사 등을 통해 탈루소득을 끝까지 찾아내 세금으로 환수한다는 방침.


또한 FIU(금융정보분석원)의 고액현금거래 자료를 금융추적 조사에 적극 활용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세무사신문 제582호(201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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