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국세청 내부적으로 운영돼 오던 `조세범칙조사심위원회'가 법적 기구로 격상된다.
또 세금계산서 질서범에 대한 조사도 조세범칙조사에 포함, 조사기간 연장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또는 조사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세청은 최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조사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 간편조사는 단기성실성검증조사로 명칭이 변경되며 지역연고기업에 대한 교차조사를 조사관할 조정 사유에 추가해 교차조사의 근거를 명확히 했다.
또한 조세범처벌절차법 개정에 따라 모든 조세범칙조사(질서범 조사 포함)의 조사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조세범칙조사심의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종전까지는 `질서범에 대한 조사범위 확대'와 `지방청에서 중소규모 납세자의 조세포탈사건에 대한 범칙조사시 2회 이상 조사범위 확대'의 경우에 납세자보호관이 승인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조세포탈사건에 대한 조사대상 선정 등 심의기구인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절차에 대한 규정을 신설했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인 지방국세청장과 내부위원 2명, 위촉위원 3명으로 구성토록 했다.
이밖에 출국금지 대상자를 2억원 이상 국세포탈 혐의자와 20억원 이상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자로 명확히 규정했다. 국세청은 행정예고 등을 거쳐 개정 조사사무처리규정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세무사신문 제582호(2012.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