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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682]
국세청, 납세협력비용 4년만에 ‘재 측정’
비사업자 포함 ‘표본수’ 대폭 확대…납세협력비용 절감 방안 제시될 듯


국세청이 지난 2008년 8년 최초로 납세협력비용 측정에 이어 4년만에 표본수를 대폭 확대해 재 측정작업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대한상의·전경련·중기중앙회 등 경제단체와 회계사회·세무사회 등 7개 기관을 대상으로 납세자가 국세행정에 협력할 때 발생하는 각종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지난 15일까지 개진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지난 2008년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측정한 바 있으며, 이번 측정은 2008년 측정시 누락된 비사업자를 포함하고 표본수를 대폭 확대해 전체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재측정하게 된다.


08년 측정 당시, 국세청이 세금 100원을 걷는데 드는 납세협력비용은 4.6원인 것으로 조사됐고 전체 납세협력비용 중 약 3/4 정도는 증빙수취 및 장부기장, 신고 납부, 증빙발급 분야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세청은 측정결과 분석을 통해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분야에 대해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등 납세협력비용 축소작업을 진행해 왔으며, 전자세금계산서제 도입, 1인 1세무계정(My NTS), 국세청 단일 대표 상담전화 설치, 세금신고서 사전 작성 서비스 등을 도입하게 됐다. 

 

세무사신문 제582호(2012.6.16) 

 [조회: 1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