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국내에서 개인사업을 하면서 큰돈을 벌었다.
나이가 들자 상속세를 물지 않고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고자 갖고 있던 외국 영주권을 이용해 국외 계좌를 개설하고서 50억 원을 송금했다.
얼마후 A씨가 숨지자 이 돈은 고스란히 자녀의 몫이 됐다. 자녀는 작년 10억 초과 국외금융계좌의 보유사실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았다.
머잖아 이 돈은 A씨의 신원을 쫓던 국세청의 조사망에 걸렸다.
국세청은 상속세 25억 원과 과태료 등 모두 30억 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작년 A씨의 사례처럼 외국에 10억 초과 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계좌보유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탈세의혹이 있는 혐의자 38명을 조사해 632억 원을 추징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13명에게는 미신고 과태료 3억 원을 부과했다.
이와 별도로 국외금융계좌 미신고자 43명에게는 과태료 19억 원을 물렸다. 기한 후 자진신고자 10명에게서 8억 6천만 원, 기획점검 또는 세무조사를 통해 적발된 33명으로부터 10억 4천만 원의 과태료를 징수했다.
국세청은 올해도 7월 2일까지 은행·증권 등 국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작년 중 하루라도 10억 원을 초과한 거주자와 내국법인을 상대로 국외금융계좌 신고를 받는다.
신고 의무자가 국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기간에는 매년 신고해야 하고 이를 계속 거부하면 과태료가 5년간 누적해 미신고액의 최고 50%가 부과된다.
올해부터는 미신고·과소신고에 따른 과태료를 금액 기준으로 3∼9%에서 4∼10%로 높아졌다. 과태료 최고 한도액은 미신고액의 5%에서 10%로 높아졌다.
미신고 계좌를 보유한 사람을 신고하면 1억 원 이하 포상금을 주는 신고포상금제가 신설된다.
자진신고자의 과태료 부담을 낮추고자 과태료 부과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고 기한 후 신고 시 경과 기간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하는 제도도 만들었다.
국세청은 신고 편의를 위해 일선 세무서 법인세과, 재산세과에 신고안내창구 설치하고 국외금융계좌 전담직원 436명을 지정하여 신고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면 전자신고가 더욱 편리하다.
정경석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은 “신고기간 종료 후에는 국가 간 정보교환자료 분석을 통해 선정된 21명에 대한 기획점검을 시작으로 미신고자 적발에 주력할 예정”이라며 성실신고를 당부했다.
세무사신문 제582호(2012.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