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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전자상거래용 수입석유 부과금 환급

 

정부는 전자상거래용 석유 수입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1리터당 16원이 붙던 부과금을 전액 환급해주기로 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전자상거래용 경유의 경우 수입량이 15만㎘를 초과하면 수입사에 부과하던 바이오디젤 혼합의무를 면제한다.

기획재정부는 수입사 등 공급자 세액공제율을 0.3%에서 0.5%로 높이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주유소들이 전자상거래 시장에 편리하게 참가할 수 있도록 가입서류를 간소화하고 전자상거래용 수입제품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알뜰주유소로 전환하는 사업자에 대해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하고 세제 혜택을 주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줘 알뜰주유소 확대를 추진한다.

소득세와 법인세, 지방세가 일시 감면된다. 2년간 적용될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율은 현행 10%에서 20%로 확대된다. 재산세는 2년간 50%가 감면된다.

정부는 현재 전국적으로 554개 운영되고 있는 알뜰주유소를 연말까지 1천곳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서울지역에는 알뜰주유소가 6곳 있고, 5개 주유소가 추가 계약을 체결했다.

알뜰주유소는 13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역 평균 대비 휘발유를 1리터당 38.3원 싸게 판매하고 경유를 45.6원 저렴하고 팔고 있다. 가격이 전국 평균 대비 각각 41.8원와 50.4원 낮게 형성되고 있다고 지식경제부는 설명했다.

 

 

세무사신문 제582호(201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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