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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892]
전국 개별공시지가 4.47% 올라
전년대비 1.9% 상승 … 시·도별 상승률은 강원이 가장 높아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전국 251개 시·군·구별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2012년 1월1일을 기준으로 2012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지난달 31일 공시했다.

2012년도 공시대상은 토지분할 및 국·공유지 등 추가에 의해 전년도(3093만 필지) 대비 약 26만 필지가 증가한 3119만 필지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공시하는 것이며, 이는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의 과세표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2012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총가액(제곱미터당 가격×면적)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 한해 동안 전국은 평균 4.47%, 수도권은 4.02%, 광역시는 4.31%, 시·군은 5.8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변동률은 작년(2.57%)에 비해 1.9%가 상승한 수준으로 토지가격 상승과 공시지가 현실화율 중점반영 등에 의해 지가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6개 시·도별 상승률은 강원이 8.76%로 가장 높고, 울산 7.11%, 경남 6.36%순이며, 광주가 1.38%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구의 경우 전국 251개 시·군·구는 전 지역이 상승(수도권 79개, 광역시 39개, 기타지역 133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남 거제시(23.82%)가 변동률 최고를 기록했고, 강원 평창군(15.11%), 경기 여주군(13.10%) 강원 정선군(12.58%) 순으로 지역별 변동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필지는 평균 7.36%로 가장 많이 상승했으며, 1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 필지가 3.13%로 가장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통지하며,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홈페이지 및 국토부 홈페이지내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개별공시지가 열람사이트)와 관할 시·군·구청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시·군·구 및 읍·면·동에 비치돼 있는 이의신청서 또는 시·군·구청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로 6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581호(2012.6.1)

 [조회: 18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