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이 회사에서 받는 식대나 교통보조비에 대해 세법은 어떻게 정해놓고 있을까. 짭짤한 별도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
지난달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회사가 급여 외에 매월 중식비나 교통보조비를 복리후생비로 지급하는 경우, 식대는 월 10만원 그리고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원까지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봐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이때 급여체계가 연봉제냐 호봉제이냐는 따지지 않는다.
그러나 세금을 내지 않으려면 반드시 ▲식사대 및 자가운전보조금이 연봉계약서에 포함돼 있어야 하고 ▲회사의 사규 또는 급여지급기준 등에 지급기준을 미리 정해놔야 한다는 것이 국세청 유권해석(원천세과-281. 2011)이다.
특히 회사 구내 식당 등에서 실제 식사 또는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으면서 별도의 식대를 또 받을 땐 실제 제공받는 식사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지 않을 뿐, 별도 식대에 대해선 세금을 내야 한다. 단, 시간외 근무를 할 땐 식대와 식사의 중복혜택이 가능하다.
세무사신문 제581호(201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