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 대상자에게 주어지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연장 혜택이 함께 사업을 운영하는 동업자들에게는 제한적으로 적용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을 7월 2일까지 한 달간 연장해주는 세제지원은 원칙적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게만 적용되므로, 공동사업장 자체가 성실신고확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가 없는 동업자들은 이 달 말일까지 소득세 신고를 마쳐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권해석(질의회신, 소득세과-335)을 발표하고, 공동사업장 구성원으로서 성실신고확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국세청에 따르면 2명 이상의 동업자들이 운영하는 공동사업장 자체가 성실신고확인 대상에 포함될 경우에는 동업자 개개인이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공동사업자 모두에게 소득세 신고기한 연장이 적용된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도입?시행되는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들에게 세무사로부터 사업소득 계산의 적정성을 미리 확인 받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범위는 업종별 연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등 30억원 이상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등 15억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 7억5000만원 이상이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에 포함되는 사업자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인 이 달 말일까지 세무사 등으로부터 사업소득 계산의 적정성을 확인 받아, 관할 세무서에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현행 세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5월말까지로 규정된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에도 불구하고, 오는 7월2일까지 한 달 동안 소득세 신고?납부를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단독 사업자가 아닌 동업자들의 경우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따른 소득세 신고 연장 혜택의 적용을 두고 다소 혼란을 겪었다.
동업자들 중 일부만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에 포함될 경우 나머지 동업자들도 소득세 신고기한이 연장되는지 애매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부동산임대사업을 함께 하고 있는 갑과 을의 경우 갑의 연간 수입금액은 7억 5000만원 이상으로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에 포함되지만, 을은 수입액이 적어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적용 받지 못한다면 소득세 신고기한 연장 혜택도 받을 수 없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을 통해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와 공동사업을 하는 사업자라는 이유로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연장을 적용할 수는 없다”며 “성실신고확인 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과세기간이 연장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세무사신문 제580호(2012.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