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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수출 ‘영세율’ 업종 세분화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영세율 대상에서 제외

오는 7월부터 외화획득 영세율 적용대상 업종인 '사업서비스업'의 범위가 보다 세분화된다.
수의사가 작성·보관하는 동물 진료부를 부가세 매출대장으로 갈음한다는 시행규칙 규정이 시행령으로 옮겨진다.
기획재정부는 3일 외화획득 영세율 적용대상 업종을 세분화하고, 일부 업종을 추가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부가세법 시행령에서는 외화획득 업종에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사업서비스업'의 경우 지난 2월 발표된 개정안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과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등으로 구분된다.
하지만 기존 사업서비스업에 포함돼 영세율을 적용 받던 외국선주에 선박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이 영세율 대상에서 빠져버렸다.
이에 선박관리 업계에서 기획재정부 측에 영세율 적용 대상에 명확히 포함시켜 줄 것으로 건의했고, 재정부가 이번 개정안을 마련해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을 영세율 업종으로 추가했다.
한편 수의사법에 따라 수의사가 작성·보관하는 동물 진료부를 부가세 매출대장으로 인정한다는 부가세법 시행규칙 내용을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현행 부가세 시행규칙에 따르면 동물병원에서 예방접종 등 부가세가 면제되는 질병예방목적 동물진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반드시 매출대장을 따로 작성·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재정부는 이날 발표한 부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부처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6월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에 상정한 후 7월1일 이후 시행할 계획이다.


세무사신문 제579호(20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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