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현재 본청 국세심사위원회에만 한정해 운영하고 있는 국세부과 이의신청 일괄심의제를 지방국세청 및 일선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에도 확대 적용한다. 이의신청 업무와 관련한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6일 불필요한 일 버리기를 통한 업무량 감축 차원에서 일괄심의제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추가 절차를 거쳐 이달 중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불복청구 업무상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건개요 및 심리계획 ▲불복청구처리표 서식 등의 작성 및 결재 절차를 폐지하고 관할세무서장에 대한 결정서 수동송부 또한 전산통지로 대체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세 이의신청 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괄심의제를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에도 확대 적용키로 했다.
또한 일선 세무서 국세심사위원 제척대상을 국세청 및 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 제척 대상과 일치시켜,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회의 민간위원 구성 방식을 ‘랜덤방식(무작위 추출)'으로 전환해 조편성 규정(3개조 편성, 재심의 시 당초 심의위원 배제)을 삭제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현장확인신청서 ▲금융증빙 등 조회신청서 서식에 기재하던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로 대체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불복청구 결정서 발송 후 송달증빙을 전산 수록하는 한편, 일선 세무서와 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에서 심의된 심의결과나 결정을 일선서장과 지방청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세무사신문 제578호(2012.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