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 납세보증서의 납세담보 제공가액이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에서 100분의 110으로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이런 내용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을 신청하는데 필요한 납세담보 중 은행의 납세보증서에 대해 현금 또는 납세보증보험증권과 마찬가지로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10을 제공토록 했다.
은행 납세보증서의 납세담보 제공가액은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인데 이를 100분의 110으로 인하하겠다는 것.
이는 영세사업자 등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개정안은 또한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규정의 일원화에 따라 포상금 지급 대상 범위를 조정했다.
이에 따라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1억원 미만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탈세제보한 경우도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됐다.
기획재정부는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7월1일부터(포상금 지급대상 조정) 시행할 예정이다.
세무사신문 제578호(2012.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