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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납세담보 요건 일부완화 추진
납세보증서,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10 인하'

앞으로 납기연장과 징수유예 등의 납세담보 요건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등 정부 관계자는 9일 “관할 세무서에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을 신청하는데 필요한 납세담보 가운데 금융기관 ‘납세보증서’의 경우, 종전에는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을 담보물로 제공해어야 했으나, 앞으로는 100분의 110으로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담보제공시, 은행의 현금이나 서울보증보험에서 제공하는 납세보증보험증권과 거래실질이 유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국세징세 입장에서 차이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시행시기에 대해 “내달 중순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뒤 국무회의를 통해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빠르면 5월말, 늦어도 6월초순에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1억원 미만의 탈루세액을 탈세제보시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종전 조세범처벌법에 있던 조문을 국세기본법 시행령으로 이관할 예정이다.


세무사신문 제578호(201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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