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4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
 [조회: 1942]
국세청, 탈세 잡기위한 ‘시민탈세감시단’ 띄운다

사회 전반에 걸쳐 암암리에 횡행하는 탈세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국세청이 ‘시민의 힘'을 끌어안는다.
국세청이 일반 시민을 비롯, 조세전문가 등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시민탈세감시단, ‘바른세금지킴이'를 발족시키는 것.
국세청은 10일 시민사회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탈세=범죄'라는 인식의 확산을 위해 시민탈세감시단 ‘바른세금지킴이'를 오는 5월4일까지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바른세금지킴이 응모자격은 일반시민이면 누구나가 가능하다. 다만 20세 미만 미취업자와 신청서 검토결과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응모방법은 일정한 지원신청서(국세청 홈페이지 다운로드)를 작성해 이메일(lsb6767@nts.go.kr또는 leo9929@nts.go.kr)과 우편(우 110-705 서울 종로구 수송동 104 국세청 세원정보과)으로 접수하면 된다.
감시단은 주로 직장 등 생활 속 탈세행위를 국세청 홈페이지 ‘탈세제보란' 에 수시 신고하는 등 탈세예방 활동이 주다.
감시단에게는 ▲명예 국세공무원 위촉장 수여 ▲탈세감시 활동 우수자 감사패 수여 및 격려금 지급 ▲탈세제보를 과세에 활용, 포상금 대상이 되는 경우 법에 따라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등의 특전이 주어진다.
감시단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1년을 원칙으로 하지만 연임이 가능하고 중도에 자진 탈퇴도 가능하다. 자질이 부족하거나 물의를 야기하는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이 해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세청은 탈세제보의 활성화를 위해 각종 제도적인 개편 또한 추진하고 있는 상황.
국세청은 특히 탈세예방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현행 탈세제보 및 은닉재산신고 포상금제도를 개편, 포상금 한도액을 대폭 인상(현행 최고한도 1억원→10억원)하는 법 개정을 정책당국인 기획재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탈세거래에 공조한 일방이 타방을 제보한 경우 가산세 감면, 처벌 경감혜택 부여 등을 골자로 한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의 입법도 추진할 방침이다.


세무사신문 제578호(2012.4.16)

 

 [조회: 1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