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이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자동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에게 세무사등록을 허용해야 한다며 이 모 변호사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변호사의 세무사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이 2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도 기각됐다.
이 모 변호사는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서울지방국세청에 세무사등록을 하려했으나, 서울지방국세청은 2003년 개정된 세무사법에 의하면 변호사는 세무사등록을 할 수 있는 법 규정이 없다며 세무사등록 신청을 반려했었다.
그러자 이모 변호사는 지난해 4월 소송을 제기했다. 2003년 정구정 회장이 추진하여 개정된 세무사법에 따르면 변호사는 세무사등록이나 세무대리업무 등록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2004. 1. 1. 이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나 2012년부터 배출되는 로스쿨에 의한 변호사는 세무사등록을 할 수 없어서 기장대리나 조정계산서 작성 등 세무사법 제2조에서 열거한 세무대리를 수행할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에 이어 서울고등법원은 ‘2004년 이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자동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는 세무사등록을 할 수 없고 따라서 세무조정 등의 세무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소송의 당사자인 이 모 변호사와 변호사회가 주장했던 변호사의 세무조정업무의 수행과 관련해 ‘변호사는 세무전문성이 없어 세무조정 등의 세무대리를 수행할 수 없다’고 명확히 함으로써 변호사의 세무대리 관련 업무범위와 관련한 논란을 종식시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가 제한되게 된 것은 지난 2003년 정구정 회장의 세무사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당시 정구정 회장은 변호사와 공인회계사의 세무사자동자격 부여 폐지를 위한 세무사법 개정을 추진해 2004년 1월 1일 이후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와 회계사는 세무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했다.
또한 회계사의 경우 재정경제부에 비치한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면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변호사의 경우 세무대리등록규정을 두지 않아 변호사는 세무대리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세무사신문 제578호(2012.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