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자료를 포함해 기업들이 컴퓨터에 저장해 놓은 각종 전산자료를 세무조사에 대비해 삭제하거나 은닉을 시도하는 것이 앞으로는 무의미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이 인력에 의한 전산자료 삭제·은닉 여부를 탐지해 내는 획기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 냈기 때문이다.
‘FANTASY(Forensic Accounting for Audit System)'로 이름 붙여진 이 프로그램은 국세청이 저작권자 등록까지 했으며, 앞으로 세무조사 과정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될 예정이다.
지난달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 주도하에 최첨단 전산프로그램인 FANTASY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 프로그램은 전산자료 삭제 등 고도의 탈세행위 차단을 위해 고안됐으며, 급증하고 있는 신종 첨단탈세 행위에 효과적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국세청은 기대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FANTASY 프로그램은 신속한 자료예치, 정밀 회계분석 기능과 더불어 전산자료 고의 삭제및 은닉여부를 탐지해 낼 수 있는 기능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정도면 그야말로 ‘만병통치약' 수준이나 다름없다.
특히 인력으로는 찾아내기가 힘든 전산자료 삭제 및 은닉여부를 탐지해 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 향후 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셈.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FANTASY 프로그램이 찾아낸 삭제 파일 등에 대해서도 복구할 수 있는 전산장비를 마련해 놓았다”며 "앞으로는 고의적인 전산자료 삭제 등에 대해서 국세청 자체적으로 능동적 대응이 가능해 졌다”고 강조했다.
해당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국세청은 전산개발 쪽에 탁월한 능력을 보유한 직원들을 활용, 6개월이라는 시간을 투입해 만들어 낸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이달 중으로 전국 조사요원들에게 해당 프로그램을 배포하는 한편, 사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해당 프로그램이 조사환경에 발빠르게 안착 활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