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조세심판원은 지방세 소액·영세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지역별 순회심판을 처음 실시한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순회심판제는 주심조세심판관이 단독결정하는 단순사실판단 위주의 소액사건(지방세 1000만원미만 사건)에 대해, 심판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심리·판단하는 제도다.
작년 지방세 심판청구 건에서 소액사건 비중은 36.6%(358건)이었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담당조사관이 현장방문해 수집해온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심판관이 판단했다.
이 경우 소액ㆍ영세 납세자는 세무사 등의 도움을 받기 힘들었고, 지리적·경제적 제약 때문에 충분히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없었다.
조세심판원은 "지난달 29일 용인 수지, 일산 동구를 방문해 순회심판을 실시했으며, 앞으로 분기별 1회씩 지역별로 개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577호(201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