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가 세무사의 업무영역으로 획득한 기업진단업무의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진단 관련 전문 상담위원을 구성해 지난달 세무사회 홈페이지에 개설한 ‘기업진단상담’ 코너가 회원들의 호응 속에 질의가 이어지고 있다. 개설 1개월여 동안 100여건의 회원 질문에 대해 기업진단 업무경험이 많은 전문위원들의 자세한 답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뜨거운 관심과 참여 속에 운영되는 기업진단상담코너에 어떤 질문과 답변이 있었는지 알아본다. <편집자>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작성 대상 여부>
▲ 아래의 건설업체가 기업진단(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을 할 수 있는 대상인지 아닌지.
①업종 : 종합건설업 면허 업체
②기업진단사유 : 건설업 등록기준인 2010년도 자본금 미달 혐의 업체
③제출처 : 인천광역시
= 질의하신 건설업체는 상시등록기준 충족 미달 의심업체에 해당한다. 건설업관리지침의 별지2 건설업기업진단지침을 통해 기업진단을 수행한 결과가 실질자본금을 충족한다면 기업진단이 가능한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불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관례상 부적격이나 진단 불능으로 나오는 경우 업체들은 기업진단을 받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업체의 2010년 기준 재무제표와 증빙서류를 확인해 검토해야 할 것이다.
<실질자본금 확인 시 차감 항목>
▲ 현금,일시적 조달예금,사용이 제한된 예금,무기명금융상품,대여금,미수금 등은 자본 총계에서 차감하는데 기업진단지침 7조에 따른 방법으로 진단대상사업의 실질자산임이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는 차감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있다. 객관적인 자료는 구체적 항목별로 무엇을 준비해두면 되는가.
= 각각의 항목에 대해 실질자산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기업진단지침 참조)을 받아야 한다. 예금 등의 경우는 예금잔액증명서와 금융거래확인서, 그리고 통장사본이 될 것이다. 대여금은 겸업자산이나 부실자산이 될 수밖에 없다. 미수금은 계정별 원장과 세금계산서, 그리고 통장내역을 통해 실질여부를 확인하면 되고, 현금은 자본 총계의 1%까지만 인정하고 있다.
<충당금 문의 >
▲ 건설업 결산의 경우 충당금은 항상 설정해야 하는지. 정병창 세무사의 강의 중 대손충당금은 최소 1% 설정이라 했는데, 대손충당금과 퇴직급여충당금을 항상 설정해야하는가.
= 반드시 설정해야 한다. 퇴직급여충당금은 추계 액의 100%로 설정해야 하며, 퇴직연금을 가입했다면 상황을 고려해야한다. 대손충당금도 주관을 최대한 배제하기 때문에 최소한 1%이상을 설정해야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보수적으로 판단하길 바란다.
<골프회원권의 부실자산 해당 여부>
▲ 건설업체에서 접대용으로 구입한 골프회원권을 부실자산으로 보아야 하는지, 또한 타인의 특허권 사용대가로 일정 금액의 보증금과 매월 사용료를 지불하는 경우에 특허권 사용을 위한 보증금을 부실자산으로 보아야 하는가.
= 골프회원권의 경우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접대용으로 구입한 것은 당연히 부실자산이다.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것이라면 종업원 수 실제 사용현황 등을 고려해 업무상 자산으로 볼 수 있다. 업무관련 여부는 기업진단자가 판단할 사항이지만, 골프회원권은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을 듯 싶다.
또 특허권 사용 보증금은 업무상 자산이며, 부실자산은 아니다. 다만, 특허권 사용 보증금이 회수가능한지, 소멸성인지는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기업진단자가 비용처리하거나 평가감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금의 평가>
▲ 진단기준일이 2012년 1월 30일인 경우 예금의 평가는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30일간의 평균잔액으로 평가한다는데, 며칠부터 며칠까지 평균잔액을 계산해야하는가.
= 예금의 평균잔액 계산 기간은 진단기준일이 포함되면 된다. 따라서 1월 2일부터 30일까지 평잔을 해도 되고, 1월 15일부터 30일간 해도 된다.
단,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신설법인의 신규 등록의 경우 설립등기일로부터 진단일 전일까지 평잔을 20일 이상으로 90일 이내에 해야 한다.
② 기존법인의 경우 60일간의 통장거래내역을 확인해 실질 예금 여부를 확인하되, 평균 잔액은 진단기준일(1/30)이 포함된 30일간의 평균잔액을 계산해야 한다.
③ 평균잔액을 포함해 최소한 진단일(진단서 발급일)까지는 통장거래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진단자의 기본 의무이다.
<장기성 매출채권>
▲ 건설업관리지침 제
7조 2항 6호에 의하면 장기성매출채권과 미수금도 그 조항에 충족되면 실질자산으로 본다고 돼있다. 또 제17조 4항에서는 1년 이상 경과한 매출채권과 미수금은 부실 자산으로 본다고 돼있는데 어느 조항으로 적용해야 하는가.
= 제17조 4항의 규정이 우선 적용돼야 한다. 물론 장기성 매출채권과 미수금도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국가 등의 채권, 법원의 판결 등)인정될 수 있으나 극히 제한적이고, 일반적으로는 1년 이상 경과 시 부실자산으로 분류해야 한다.
<주기적 신고>
▲ 최초 건설업등록일이 2009년 5월1일이라 한다면, 그날로부터 3년이 되는 2012년 5월1일부터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주기적 신고를 해야하는지. 만약 2012년 3월말 결산시 작성된 재무제표를 건설협회에 제출해 별 다른 지적을 받지 않았거나 자본금 적격 판단을 받았다면 주기적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가. 그리고 주기적 신고가 의무사항인지, 또 전문 건설업의 경우 업체의 주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도에 신고하는지 궁금하다.
= 주기적 신고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의무사항이다. 실적 신고시 제출된 재무제표로 대신할 수 없다. 주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면 된다. 예를 들어 강남구청,서초구청 건설업관리과에서 하게 된다.
<외화표시 예금의 평가>
▲ ① 외화표시 예금은 어느 시점의 환율을 적용해야 하는가, 달러 평균액을 정해 진단기준일의 기준환율로 하는지, 아님 그날의 달러표시 예금을 기준 환율로 환산해 30일간의 평균잔액을 구하는 것인가. 그리고 적용환율은 기준환율로 하는가.
② 외상매출금의 실제 존재여부 확인을 위해서 어디까지 증빙을 갖춰야하는가. 매출세금계산서 외에 필요한 추가서류가 있는지와 업체의 주장에 대해 어느선까지 확인해야 하는건가.
= ① 특별한 규정은 없으며 외화기준 30일 평잔에 진단 기준일의 환율을 적용하면 된다. 적용환율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한 환율로 산정하며, 기업회계 기준이 가장 우선한다.
② 기업진단은 회계감사와 같이 채권채무의 조회를 요구하지 않는다. 특정업체의 채권 채무가 급격히 크다면 세금계산서와 계약서를 보고 판단하면 된다. 필요시 거래처의 채권채무확인서의 조회를 요구할 수도 있다. 기업진단자의 판단에 따라 계약서를 확인하고 인정하면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 기타 알 수 없는 부외부채는 기업진단자가 판단해 존재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규건설업기업진단 >
▲ 신규건설업면허 기업진단(자본금출자 후 임차보증금, 공제조합출자 이외 출금 없음)시 협회제출서류와 협회경유절차에 대한 설명.
= ①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②사업자등록증사본
③법인등기부 등본
④면허증사본(신규 시 제외)
⑤비교재무상태표
⑥비교손익계산서
⑦평잔 계산내역
⑧전 30일부터 진단일 전일까지 예금거래 실적거래소, 또는 예금잔액명세서(진 단기준일 통장사본)
⑨기타 포괄 양수 양도 및 합병 시 계약관련 서류
= 경유절차 : 3부(진단자 보관용·세무사회 보관용·구청 또는 시청 제출용)작성해 방문 또는 우편으로 확인 받아 가면 된다. (※비용 있음)
<기업진단보고서 제출>
▲ 재무상태진단을 의뢰받고 기업진단보고서를 작성 후 어떻게 해야하는가
= 건설업관리지침에 따라 기업진단보고서 4부와 기업진단보고서감리의뢰서를 대한건설협회와 시,군구 등에 제출하기 전 본회에 제출해 확인(경유)을 받아야하고, 기업진단보고서의 제출은 방문,우편 또는 이메일 전송(jindan@kacpta.or.kr) 중 편리한 방법으로 하면 된다.
세무사신문 제576호(2012.3.16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