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4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
 [조회: 2107]
아메리칸 메이저 ‘세무·회계법인' 몰려온다
미국 및 국제 세법·회계 컨설팅서비스 개방
5년 이내 국내 세무·회계법인 대상 출자 허용


  지난 15일 오전 0시 한·미 자유무역협상(FTA)이 발효됐다. 외교통상부는 지난 14일 한·미 FTA는 상품 관세 장벽 철폐와 서비스·투자 개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회원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세무·회계 분야 서비스 시장은 FTA 발효 즉시 단계적으로 개방됐다. 아래 관련 기사를 담았다.

--------------------------------------------------------------------------------------------------

 

지난 2006년 양국 간 첫 협상이 시작됐던 한·미 FTA가 지난 15일 협상 6년 만에 전격 발효됐다.


FTA 최대 수혜품목으로 꼽히는 자동차를 비롯해 각종 공산품과 농수축산물 등 미국산 수입제품의 관세가 대폭 인하되거나 아예 철폐돼 국내 시장을 공습한다.


수출입 관세가 대폭 인하 또는 철폐되며 양국의 상품 시장이 전면 개방되는 것과 같이 서비스 시장의 문도 활짝 열린다.


특히 세무·회계 분야의 자문 서비스 시장은 FTA 발효 즉시 단계적으로 개방됐다.

한·미 FTA가 발효된 지난 15일 0시부터 미국의 세무사·회계사 또는 세무·회계법인 등은 국내에서 세무·회계 자문 서비스를 합법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미국 세무사·회계사 등은 반드시 국내에 사무소를 설립해야 하며, 국내 세법이나 회계 관련 업무를 제외한 미국 또는 국제 세법·회계 관련 컨설팅 서비스만 가능하다.


FTA 발효 후 5년 이내에는 미국 세무사·회계사 등의 국내 세무·회계법인에 대한 출자도 전면 허용되며, 사실상 국내 세무·회계 서비스 시장이 전면 개방된다.


외국인 투자 자본비율은 세무·회계법인 전체 자본의 50% 미만으로 제한되며, 미국의 세무사·회계사 1인은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 미만까지 보유할 수 있다.


다소 제한된 조건의 단계적 서비스 개방이지만 미국 및 국제 세법·회계 관련 서비스 시장에 큰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국과의 거래가 많은 수출입기업은 물론 미국에 부동산 등 재산을 가진 내국인들의 경우 국내에 진출한 미국 세무사 또는 회계사로부터 직접 세무·회계 컨설팅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제한된 조건이지만 한·미 FTA의 세무·회계 서비스 시장 개방은 우리나라 세무·회계 서비스를 선진화하는 좋은 계기”라며 “국민들은 보다 폭넓은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받고, 더 큰 세무·회계 서비스 편익을 제공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576호(2012.3.16)

 [조회: 2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