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일과 2일, 양일간 중국 상해와 항주에서 중국주책세무사협회와 정기교류 간담회를 갖고 양국 세무사 및 조세 관련 제도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개최된 양국 세무사회의 간담회는 2000년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한 이후 세무 서비스업 및 경제무역분야 협력촉진과 우의를 다지는 등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세무사회 정구정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10년 동안 이루어진 한·중 간의 국제교류 간담회는 양국의 세무사제도와 조세자료 등에 대한 정보 교환을 통해 우호 증진은 물론 양국 세무사제도 발전에 기여해 왔다”면서 “세계 경쟁이 심화되고 비즈니스 여건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경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키 위해 국제교류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구정 회장은 “올해는 한국세무사회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해이며, AOTCA 서울 총회와 제3회 국제 컨벤션을 오는 10월 서울에서 개최하는 만큼 많은 성원을 보내 달라”며 “아세아·대양주·유럽·미국 지역 등 세계 각국의 조세전문가들과 함께 서로 정보와 자료를 교환하고 우호증진을 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국 측 류타이밍 부회장은 “양 단체가 협력해 양국 경제무역의 공동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양국 세무사회의 협력을 강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특히 지난 1일 중국주책세무사협회와의 간담회에 앞서 중국 상하이 소재 입신세무사무소유한공사(세무사무소 최고등급-5A)를 방문해 세무사무소의 운영현황과 세무사무소 업무 등을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국세무사회 정구정 회장을 비롯한 본회 임원 및 지방회 회장이 참석했으며, 중국 본회에서는 류타이밍 부회장과 자오신녠 부비서장이, 상해세무사협회에서는 시에화캉 회장을 포함한 임직원이 자리를 함께 했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2000년 중국세무사협회와 우호교류협정을 맺은 이후 매년 한번씩 양국을 오가며 교차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2011년 중국에서 한·중 정기 간담회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세무사법 개정과 관련된 일정때문에 부득이 정구정 회장은 한해를 넘긴 올 3월 주말을 이용해 중국에서 열린 정기교류 간담회에 참석했다.
세무사신문 제576호(2012.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