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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ㆍ옵션 탈세…거래소 집중 감시한다

한국거래소가 증권거래를 이용한 탈세 행위 감시에 나서고자 하는 것은 증권시장이 탈세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는 최근 탈세 행위가 고도화ㆍ지능화되면서 선물·옵션과 같은 복잡한 파생상품 거래를 악용하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관계자는 13일 "거래소가 탈세 혐의를 감시할 경우 선물·옵션 매매가 우선적인 관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선물·옵션을 활용한 탈세는 주로 개별 주식 선물ㆍ옵션을 통해 이뤄진다.

 

주식 선물ㆍ옵션은 코스피200 선물·옵션과는 달리 거래가 뜸하기 때문에 매도자와 매수자가 서로 짜고 터무니없이 높거나 낮은 가격에 사고팔 수 있다. 이를 `통정매매'라고 한다.

이런 거래를 반복하면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 대량의 자금 이전이 가능해진다. 만일 이들이 부자(父子) 관계라면 증여세 및 상속세를 내지 않고도 거액을 대물림할 수 있다.

 

탈세 행위가 당국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정교해지면서 선물·옵션 외에도 복잡한 신종 금융상품을 활용한 수법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국세청은 이미 복잡한 금융상품 거래를 이용한 탈세 기법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지난해 국세청은 편법·탈법 증여와 관련한 신종 수법을 색출하고 세무조사기법을 개발하기 위해 `첨단탈세방지센터(FAC)'를 발족한 바 있다.

FAC는 선물·옵션뿐 아니라 스와프, 장기보험 등 다양한 금융상품 거래를 통한 조세회피 행위 적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금융거래 기법이 진화하는 데 비해 전통적인 세무조사 기법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전산조사 전문요원을 대거 투입하면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편법 증여를 조사하면서 금융상품과 관련된 자료가 필요한데 지금까지는 금융실명법 때문에 자료 확보에 한계가 있었던 상황이었다”며 "이런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한국거래소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인적사항이 포함된 구체적인 자료를 건네받으려면 금융실명법 개정 등 제반 여건이 먼저 수정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거래소는 탈세 행위가 선물·옵션과 같은 파생상품 매매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지만, 주식 거래를 통한 탈세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주식 거래를 활용한 탈세 행위는 국외 조세피난처를 끼고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조세피난처에 유령회사를 세우고 국내 기업의 주식을 헐값에 팔아 세금을 내지 않고도 거액의 부를 이전하는 수법이다.

 

이런 수법은 기업 오너가 경영권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과정에서 자주 쓰이는 수법인 것으로 국세청은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감독관청의 동향에 따라, 회원님들이 거래기업의 관련 상담에 건전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국외 조세피난처를 낀 주식 거래로 탈세가 이뤄질 경우 일단 거래소의 감시망을 벗어나게 된다.

그러나 거래소는 탈세 행위가 국내 시장의 주식 거래만으로도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주식도 거래량이 적은 종목일 경우 허수주문을 내는 방식으로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 있으며 이를 반복하면 거액의 자금을 이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식 거래를 활용한 조세회피 행위는 아직은 주가가 폭락했을 때 부모가 자녀에게 주식을 물려주는 식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이는 탈세라기보다는 편법적인 상속ㆍ증여로 볼 수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주식 거래의 경우 탈세 행위가 보다 조직적으로 정교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연구해야 할 것이 많다”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576호(201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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