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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외국계 기업 세무간섭 최소화”
지난 14일 외국계 기업 초청 세정간담회서 밝혀

김문수 국세청 차장은 외국계 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축소해 세무간섭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지난 14일 코리아나호텔에서 외국계 기업 초청 세정간담회를 열어 "한국의 경제회복과 성장에는 외국계 기업의 투자와 경제활동이 큰 기여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해 세정측면에서 과세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며 "외국계 기업의 공통관심사인 이전가격 과세 문제와 관련해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APA)를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전가격 사전합의란 모·자회사 등 관계회사 간에 앞으로 적용할 거래가격 수준을 과세당국 간에 미리 합의하는 제도다.

 

김 차장은 또 외국계 기업에 대한 모범납세자 선정 확대 등 표창수요 범위를 넓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암참 등 외국 상공회의소 관계자와 IBM, GE 등 외국계 기업 국내지사의 최고경영자(CEO), 재무책임자(CFO)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세무사신문 제576호(201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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