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5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
 [조회: 2965]
전자칩 내장 ‘세무사증’ ‘사무원증’ 발급
세무사증·사무원증 없으면 본·지방회 희망교육 참가불허 및 동영상교육 수강 못해

▲전자칩이 내장된 새로운 회원신분증(사진 왼쪽 상, 하)과 회원사무소의

효율적인 직원관리를 위한 사무원증(사진 오른쪽 상, 하)이 제작돼 배포된다. 사진은 견본임.

 

 

효율적인 교육관리와 회원사무소 직원관리를 위해 전자칩이 내장된 전자 ID카드 ‘세무사증’ ‘사무원증’ 이 만들어져 교부된다.

세무사회는 이달 직원관리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 되는대로  회원과 직원들에게 전자 칩이 내장되고 사진이 부착된 전자 ID 카드 ‘세무사증’과 ‘사무원증’을 발급하기로 했다.

‘세무사증’과 ‘사무원증’이 교부되면 회원 및 사무소직원에 대한 교육이 지금보다 효율화 됨은 물론, 사무실 관리도 좀 더 체계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구정 회장은 “세무사회 회원신분증인 ‘사무원증’과 세무사사무소 직원에 대한 ‘사무원증’ 제작 교부는 회원과 사무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시스템으로 이는 회원들과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가능하다”면서 회원들에게 세무사회에 직원 등록의 취지를 설명했다.

세무사회에서는 앞으로 본회와 지방회에서 실시하는 회원에 대한 보수교육과 희망교육시 ‘사무원증’에 의한 출석체크 등을 실시할 예정이며 특히, 사무소 직원 중 사무원증이 없는 직원에 대해 본회와 지방회에서 실시하는 교육 참석은 물론 동영상 강좌시청도 불허한다는 방침이다.

세무사회는 지난해 6월 세무사사무소설치운영규정을 개정해 모든 회원사무소 직원 등록을 의무화한 바 있다.

 

 

세무사신문 제575호(2012.3.2)

 [조회: 29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