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1월부터 소득세 과표 최고구간(3억원 초과)을 신설해 38%의 세율을 적용키로 한 가운데, 총선·대선 등 주요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을 비롯해 경제사회단체 등에서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논란이 여전히 뜨겁다.
정치권과 경제사회단체 등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고소득층이 크게 증가했으나 현행 소득세 과세표준이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므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찬성론과 "장기적으로 근로의욕을 떨어뜨려 경제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반대론이 팽팽하게 맞서 있다.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쪽은 최근 들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재정부담의 문제를 들고 있다.
지난 2008년 시행된 감세정책과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국가재정이 악화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복지지출 증대와 통일비용으로 재정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나 우리나라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2008년 기준)은 각각 20.7%, 26.5%로 OECD 평균인 25.8%, 34.8%보다 훨씬 낮아 인상 여력이 남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최근 미국의 경기 침체와 유럽의 금융위기 등 대외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 있어 이러한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재정여력을 확보해 둬야 하고 그 일환으로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소득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고소득자가 크게 증가한 점도 과세 강화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근로소득금액 1억원이 넘는 고액 급여자는 지난 2006년 8만3844명에서 2010년 27만9698명으로 최근 5년새 174.6%나 증가했지만 현행 소득세 과세표준은 이같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인 것이다.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황에 반대하는 쪽은 경제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 등 과도한 증세는 근로의욕과 저축의욕을 떨어뜨려 장기적으로 경제활동에 부정적인 악영향만 끼칠 것이라고 지적한다.
아울러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강화로 발생하는 세입 증가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고, 재정건전성 문제는 세출구조의 조정 및 비과세 감면제도의 정비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575호(201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