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심영철 대법관)는 최근 위헌결정난 조세법률 규정에 의거해 자신의 예금채권을 압류당한 이 모(40세)씨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심확정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원고인 이 씨는 지난 98년 헌법재판소로부터 舊 국세기본법 조항 가운데 과세처분의 근거가 됐던 법률이 위헌결정난 이후 서초세무서로부터 예금채권이 압류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모두 원고 승소판결을 내려, 위헌 결정 이후에는 국민의 권리구제 측면에서 위헌법률의 적용상태를 그대로 방치하거나 위헌법률의 종국적 집행을 위한 국가기관의 추가적인 행위는 무효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대법원 또한 원심판결을 이어갔다. 대법원은 “위헌이 선언된 법률규정에 근거한 새로운 행정처분은 물론, 위헌 결정전 이미 형성된 법률관계에 따른 후속처분이라도 새로운 위헌적 법률관계를 생성·확대할 수는 없다”고 법률관계를 적시했다.
특히 “조세부과의 근거인 법률규정이 위헌으로 선언된 경우 위헌결정 이후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해 체납처분을 새롭게 착수하거나 이를 계속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위헌결정의 효력에 위배해 이뤄진 체납처분은 이 사유만으로도 하자가 중대하기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세무사신문 제575호(201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