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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 제도, 올해부터 어떻게 달라지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발급세액공제 시한·전송기한 등 연장

 

올해부터 법인사업자에 이어 공급가액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화된 가운데, 지난해말 세법개정으로 올해부터 전자세금계산서제도와 관련해 바뀐 내용이 많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우선 발급기한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로 연장됐다.

종전에는 사업자간 세금계산서 발급은 재화·용역 공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토록 돼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발급기한의 말일(10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연장된다.

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시한이 연장됐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한 경우 발급세액공제(건당 200원, 연간 100만원 한도)가 오는 2013년까지 연장된 것.

이와 함께 과세기간을 경과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는 미발급 가산세(2%)를 물어야 한다.
종전까지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지연발급한 경우 1%의 가산세가 부과됐다. 그러나 금년 1월1일 거래분부터 재화·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을 지나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2%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작성일자가 2012년1월1∼5월30일인 경우 다음달 10일이 지나서 6월30일까지 발급한 경우는

지연발급에 해당한다.

작성일자가 2012년1월1∼5월30일인 경우 2012년 7월1일 이후 발급하거나, 작성일자가 2012년 6월1∼6월30일인 경우 7월11일 이후 발급하면 미발급으로 본다는 것. 

전자세금계산서의 국세청 전송기한도 변경됐다.

종전에는 공급자는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재화·용역 공급일의 다음달 15일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했지만, 올해 7월1일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한다.

그렇지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다음달 10일까지)은 변동이 없다.

예를 들어 공급시기가 2012년 8월3일인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2012년 8월3일 발급(전자서명)하면 8월4일까지 전송해야 하고, 9월10일에 발급하면 9월11일까지 전송해야 한다.

계약 해제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제도도 개선됐다.

종전에는 계약이 해제된 경우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정신고도 해야 했지만, 올해 7월1일 이후부터는 계약의 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 해제일을 작성일자로 해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된다.

이때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하면 되고 수정신고는 필요없다.

 

 

세무사신문 제575호(2012.3.2)

 [조회: 4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