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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과세 차단…국세청 팔 걷어 붙였다”
부실과세 사건 ‘개별감사’…책임자 ‘문책'

 

국세청이 과세품질 제고를 위한 방편으로 부실과세 방지 행정시스템을 대폭 정비하고 나섰다. 핵심은 부실과세 원인제공자(국세공무원)에 대한 문책 결정 과정상의 문제점을 개선, 효율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지난달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부터 명백한 오류로 인해 빚어진 조세불복 인용사건(부실과세 사례)과 관련된 내용 및 해당 책임자에 대한 ‘개별감사'를 진행, 책임소재를 가린 뒤 책임자를 문책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 동안에도 국세청은 부실과세 방지를 위해 조세불복 패소사건 중 명백한 부실과세로 판명된 사건과 관련된 책임자에 대해서는 조사국 전입제한, 각종 훈·표창 제외 등 인사상 불이익을 부여했다.


다만 부실과세 책임자에 대한 문책 여부 결정을 외부인들이 참여한 ‘과세품질혁신위원회'가 하도록 되어 있었다.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 차원의 조치였지만, 국세청 내부직원에 대한 문책 여부 결정에 외부인들이 관여하는 것은 부적절 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지난 2006년에 설치해 현재까지 운영해 온 과세품질혁신위원회 제도를 폐지하고, 조세불복 인용건 중 부실과세 소지가 현저한 사건을 가려내, 감사관실 주도하에 개별감사를 진행, 책임자 문책 여부를 결정하는 시스템을 개편키로 했다.

국세청은 특히 조사부서 등에서 과세권 행사에 앞서 과세사실 판단자문을 거친 사건도 개별감사 대상에 포함시켜 불복결과 원인분석 업무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다만 사전에 상급부서 등에 자문을 거친 경우에는 문책수위 결정시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올해의 경우 국세청은 상·하반기를 통틀어 2회에 걸쳐 부실과세 소지가 다분한 조세불복 인용건들에 대한 개별감사를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국세청의 조치는 국세청이 올해 슬로건으로 내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잘하는 국세청'이라는 목표의 달성을 위해 고품질 과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체감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세무사신문 제575호(20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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