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운찬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사진)이 오는 22일 서울시립대 대학원에서 세무학 박사학위를 취득한다.
박사학위 논문 주제는 ‘기부금 과세제도의 개선방안’으로, 개인·법인 등의 기부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조세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백운찬 세제실장은 이번 박사학위 논문에서 외국에 비해 여전히 지지부진한 국내 기부문화를 보다 성공적으로 안착·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개인·법인 등의 기부활동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민간자본의 사회복지 유입 통로가 커질수록 정부가 투입해 할 국고부담은 그만큼 덜게 되는 등 재정건전성 회복은 물론, 탄력적인 예산집행 또한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야 등 정치권이 복지확대를 위한 재원마련에 골몰하고 있으나 쉽게 해법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민간자본의 기부 활성화 방안을 제시해 정치권내 복지정책 담당자들의 비상한 관심을 불러올 전망이다.
무엇보다 국내 조세제도 제정 후 기부금 과세제도에 대한 부분적인 연구만이 진행된 실정에서, 조세제도를 총괄하고 있는 세제실장이 기부금 과세제도 전반에 걸쳐 입안배경과 개선방안을 최초로 제시하고 있는 등 기념비적인 논문으로 평가된다.
백운찬 세제실장의 이번 세무학 박사취득은 지난 2006년 서울시립대 박사과정 입문후 7년만으로, 공직에서의 치열한 업무 와중에 주말과 휴일 등을 활용해 논문 집필에 몰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백운찬 세제실장은 국내 금융시장의 질서를 뒤흔든 94년 금융실명제법 입안부터 2005년 세금을 복지분야에 직접 투입한 근로장려세제(EITC) 입안, 2011년 영세납세자를 위한 조세심판원 소액심판부 신설 등 국내 굵직한 세제·세정을 성공적으로 입안·추진해 왔다.
세무사신문 제574호(2012.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