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와 국세법령정보 등을 스마트폰으로 이용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지난 10일부터 개시됐다.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면서 국세행정 또한 기존 데스크톱 PC에서 벗어나 시대흐름을 맞춰가고 있는 것이다.
지난 9일 국세청에 따르면 홈택스 모바일은 민원증명 신청 및 처리결과 확인,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자동계산, 국세환급금과 세금포인트 조회 서비스가 제공된다.
다만 민원증명의 경우 이용빈도가 높은 4종(납세증명, 사업자등록증명, 휴·폐업 사실증명)을 우선 서비스하고 상반기 중 7종을 추가 서비스할 계획이다.
또한 개인정보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홈택스에 가입한 납세자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민원증명을 신청할 경우 즉시 스마트폰으로 처리결과와 발급번호를 확인할 수 있으며 발급번호를 민원인이 증명서 제출이 필요한 금융사 등에 통보하면 해당 금융사가 홈택스를 통해 민원인의 증명서를 조회하거나 출력할 수 있다.
질의회신, 심사·심판, 법원판례 등을 서비스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도 스마트폰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국세청은 사용자 편의를 위해 국세청의 전 스마트폰 서비스를 하나의 화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국세청 모바일 통합 앱'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이창숙 국세청 정보개발2담당관은 이와 관련해 "앞으로도 국세청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민원증명 신청서식을 확대하는 등 국민들의 납세편의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 574호(2012-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