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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인감대신 서명으로
행안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공포

올해 12월부터 전국 모든 읍·면·동에서 인감도장 없이 서명만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고, 이를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내년 8월부터는 본인이 읍·면·동 등을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상에서 직접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하여, 공공기관 등에 인감증명서 대신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인감제도도 그대로 운영되어 인감증명서의 사용을 원하는 국민이나 서명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등은 종전과 같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일 인감증명서와 선택적으로 사용 가능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고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도입·시행되면 국민생활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편리하게 된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도장을 제작하거나 사전에 서명을 신고 또는 등록하는 절차가 필요 없으며, 필요시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전자패드에 서명하고 일정한 서식을 작성하면, “본인이 서명한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서명을 해야 되므로 대리 신청 및 발급은 할 수 없다.


이와 함께 민원인이 직접 읍·면·동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에 접속한 뒤 공인인증서와 전자서명을 이용하여 본인이 확인서를 작성·발급할 수 있으며, 민원인은 발급번호 등이 포함된 발급증을 직접 출력해 인감증명서 제출을 요청하는 공공기관에 다른 서류와 함께 인감증명서 대신 제출할 수 있다.

본인의 사용의사와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최초 1회 읍·면·동을 방문해 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을 사전에 신청을 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올 12월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을 시행하고, 5년간 단계적으로 사용가능한 기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세무사신문 제574호 (201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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