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세무사나 사업자가 민간 세무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해 전자신고를 할 때 전자신고용 파일로 변환하는 시점에 모든 자료를 암호화하는 등 보안조치가 한층 강화된다.
국세청은 지난달 16일 홈택스 전자신고와 관련, 민간 세무회계프로그램 사용과정에서 생성되는 암호화되지 않은 자료는 전자신고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등 세금신고자료에 대한 보안조치를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다.
요약하면 납세자가 홈택스에 직접 접속해 신고서를 작성한 후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미 암호화가 돼 있으므로 추가적인 암호화조치가 필요 없다.
그렇지만 세무사나 사업자가 개인PC에서 더존이나 뉴젠 등 민간 상용프로그램을 이용해 세무신고자료를 입력하고 변환해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개인PC에 있는 신고자료가 암호화 돼 있지 않아 해킹시 개인정보유출 우려가 있었다.
국세청은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 세무사나 사업자가 전자신고를 하기 위해 홈택스 전자신고용 파일로 변환하는 시점에 암호화하도록 조치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세무자료 암호화 전환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 더존 등 세무회계프로그램 제작회사에 배포·업그레이드 하도록 했다.
국세청은 이번 보안 강화 조치를 이달 원천세 전자신고부터 적용하고, 3월부터는 모든 세목의 전자신고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세무사신문 제573호(20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