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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세금감면 혜택
정부, 규제개혁과제 1184개 확정

 

정부가 올해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주택으로 분류키로 함에 따라 전국 약 32만호에 달하는 오피스텔 사업자들이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되는 등 세금감면 효과를 볼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현행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은 대학기숙사를 준주택으로 분류하는 등 주택기금에서 대학기숙사 건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대학생들의 주거안정 또한 도모된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규제부담 형평성 제고’, ‘투자활성화와 미래성장동력 확충’, ‘민생친화적 규제환경 조성’, ‘개방화·국제화 지원’ 등을 올 한해 규제개혁의 4대 방향으로 설정한데 이어, 올해 규제개혁과제 1184개를 확정했다.

정부가 밝힌 주요 핵심과제 가운데는 소규모 영세폐기물사업자에 대해서는 영업신고 등 부담을 대폭 완화키로 해 폐기물처리신고의무를 면제하고, 위해도가 낮은 폐기물 재활용업은 종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며, 장비·기술력 등의 기준 또한 대폭 완화된다.

주택경기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재건축 부담금이 2년간 유예되며, 청약가능지역이 종전 해당주택건설지역 ‘시·군’에서 ‘도’로 확대된다.

특히, 물류시설만 허용하던 항만 배후단지내에 업부·금융·주거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개방화·국제화에 부응한 제도정비도 착수돼, FTA 원산지에 대한 사전심사대상을 확대하고 기업자율적으로 점검하는 제도가 도입되는 등 원산지 검증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지원방안이 본격 가동된다.

이와함께 수출입신고 첨부서류의 전자문서(Paper Less) 제출이 허용되며, AEO(수출입안전인증업체제도) 기준의 완화를 통해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관광대국 지원방안도 마련돼, 외국인 관광객 편의를 위해 시내에 부가세 환급창구가 설치되며, 갈수록 늘어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 및 근로자에게 발부하는 사증발급인증서의 경우 온라인 신청이 허용되는 등 인적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규제개혁도 착수된다.

한편, 김황식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미국·유럽과의 FTA 체결 등 우리사회의 개방화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외국인들도 살기 편리한 규제환경 조성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무사신문 제573호(2012-2-1)

 [조회: 3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