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극심한 청년 실업 문제의 해법을 해외 취업 확대에서 찾고자, 해외건설근로자 등에 적용되는 국외근무수당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인상한다.
올해부터 시행하는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과세 제도에서 기업간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거래할 수밖에 경우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총 19개 세법시행령으로서 이달 초 공포될 예정이다.
재정부는 이미 지난달 6일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고, 관련 부처와의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일부 내용을 수정했다.
우선 청년 취업자 및 건설근로자 등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자 해외건설근로자 및 원양·외항선원 국외근무수당 비과세 한도를 현행 월150만원에서 월200만원으로 인상한다.
기러기 아빠·엄마들의 자녀 유학비 부담을 줄여주고자 현행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추거나, 예체능 실기 우수자 등으로 교육장으로부터 유학 인정을 받은 ‘자비유학 자격 학생'으로 제한된 해외교육비 소득공제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해외유학 중인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경우 자비유학 자격 요건을 적용받지 않고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취학 전 아동과 초·중등학생의 경우 현행과 같이 자비유학 자격 요건이 적용된다.
한편 주식 양도 시 10%의 낮은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중소기업 범위 판정 기준 시기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이 아닌 양도일 현재로 수정, 중소기업 여부를 정확히 판단해 세제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 제도 적용 시 세법 이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특수관계법인 간 의무적으로 거래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매출액에서 제외키로 했다.
예를 들어 전기사업자가 생산한 전기를 전기사업법에 따라 특수관계법인에 우선 판매하는 경우 등은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입법예고와 달라진 세법시행령 개정사항>
▲ 해외건설근로자 등 국외근무수당 비과세 확대 = 해외건설근로자 및 원양·외항선원 국외근무수당 비과세 한도를 현행 월150만원에서 월200만원으로 확대, 건설근로자 등의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 국외유학자녀 교육비 공제 적용대상 조정 = 국외유학자녀 교육비 공제가 적용되는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추거나, 예체능 실기 우수자 등으로 교육장으로부터 유학 인정을 받은 ‘자비유학 자격 학생' 요건을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의무교육을 시행 중인 초·중등학생에 대해서는 현행 자비유학 자격 요건을 그대로 유지한다.
▲ 방문판매원 연말정산제도 현행 유지 = 당초 방문판매업자에 대해 방문판매원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의무화하려고 했지만 영세 방문판매업자들의 과도한 납세협력의무 부담 발생을 감안, 신청한 경우에 한해 연말정산을 실시하도록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
▲ 주식양도세율 ‘10%’ 적용되는 중소기업 범위 보완 = 주식 양도시 10%의 낮은 양도세율을 적용 받는 중소기업 범위 판정 기준 시기를 모든 기업(신설기업 포함)의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일감몰아주기 과세범위 조정 =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에는 일감몰아주기로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 관세감면 신청 사후보완 기간 연장 = 관세납부 시점에 감면신청 누락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현행 수입신고 수리 후 5일 이내로 규정한 관세감면 신청기한을 관세 납부기한인 수입신고 수리 후 15일 이내와 일치시켜 납세자 편의를 제고한다.
세무사신문 제573호(20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