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납세자가 과세관청으로부터 돌려 받는 국세 환급 가산금에 붙는 이자율이 연 4%로 오른다. 세법상 특수관계자들 사이에서 무상 또는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린 경우 정상적인 세금 계산을 위해 적용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은 기존 연 8.5%에서 6.9%로 인하된다.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 없는 영수증 발급대상 업종에 최종 소비자 상대가 대부분인 주택 인테리어사업이 추가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세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하고, 30일 입법예고했다. 세법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달 중에 정식 공포·시행된다. <편집자>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 신용카드 국세납부 수수료율 한도 인하 = 현행 납부세액(1000만원 한도)의 1.5%를 한도로 적용되는 신용카드 국세납부 수수료율을 납부세액의 1%로 인하한다. 신용카드사 및 금융결제원 등과의 협의를 거쳐 오는 4월1일부터 시행한다.
▲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4%로 인상 = 최근 시중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기준으로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현행 3.7%에서 4%로 현실화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양도기간(2년)' 예외 추가 = 현행 세법에 따르면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2주택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주택 양도기간 2년 요건 예외 사유에 재건축사업 현금청산대상자로 현금청산금 지급요청 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를 추가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 지정기부금 단체·범위 확대 = 지방문화원, 한국문화원연합회 등을 지정기부금 단체에 추가해 지역문화 보존 및 진흥 사업을 지원한다. 근로복지진흥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건설일용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해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지출한 기부금을 지정기부금에 추가한다.
▲ 당좌대출이자율 ‘6.9%’로 인하 =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저리로 자금을 대여할 경우 정상적인 이자를 계산하고자 적용하는 세법상 당좌대출이자율을 현행 8.5%에서 6.9%로 인하한다.
▲ 무형자산 공동경비 분담기준 보완 = 현행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의 공동경비 분담을 지난해 또는 올해 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앞으로 상표권 사용료, 영업권 등 공동 무형자산 사용료의 경우 매출액 이외에 자기자본 총액을 기준으로 공동경비를 배분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 영수증 발급대상 업종 확대 = 재화 및 용역 공급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 영수증 발급대상 업종에 주거용 건물의 수리·보수 및 개량업을 추가해 납세편의를 지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
▲ 중소기업 판정시 ‘연구전담요원’ 상시종업원 수 제외 = 중소기업 판정시 적용되는 상시종업원 수(1000명 미만) 계산에서 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전담요원을 제외해 중소기업 연구개발 촉진 및 연구인력 고용 확대를 지원한다.
▲ 샤워·목욕시설,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포함 =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샤워·목욕시설을 추가한다.
▲ 자동화 시설,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제외 = 자동화 시설은 이미 범용화된 시설로서 고용을 대체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합리화 = 기존 세액공제 대상 중 승강기 구동용 전동기, 건조기, 탈수기 등 22개 범용화 시설을 제외한다.
대신 고효율 변압기, 난방용 자동온도조절기 등 에너지 졀약 효과가 높은 18개 시설을 신규 추가한다.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개정안
▲ 체납액 징수업무 위탁 수수료 신설 = 2013년부터 체납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체납자의 소득·재산을 발견해서 이를 통해 체납된 세금 징수에 성공할 경우 그 일부를 공사에 수수료로 지급한다.
징수금액에 따라 2%, 4%, 8%, 10%의 누진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체납액에 따라 100만원 이하는 10%, 100∼1000만원은 10만원+100만원 초과분의 8%, 1000만원∼1억원은 82만원+1000만원 초과분의 4%, 1억원∼5억원은 532만원+1억원 초과분의 2%, 5억원 초과분은 1332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다.
▲ 공매대상 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신설 = 세무서장이 감정평가업자 등 감정인에게 공매대상 재산 평가를 의뢰한 경우 건별 수수료를 600만원 이하로 한정했다.
세무사신문 제573호(20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