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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5천억 이상 상장사만 준법지원인 의무화

법무부는 준법지원인을 두도록 하는 상장사의 기준을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으로 정한 상법 시행령안을 확정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기존 시행령안은 준법지원인 제도 도입대상을 자산총액 3000억원 이상인 상장사로 정했으나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면서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으로 적용범위가 축소됐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15일부터 준법지원인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기업은 총 287개로 전체 상장사의 약 17%에 달한다.

법무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한 결과 중소기업에 현실적 부담이 된다는 경제계 의견을 반영해 적용대상을 줄였다.

법무부 관계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하는 기준인 자산총액 5000억원

을 기준으로 삼았다”며 "모든 중소기업은 준법지원인을 두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준법지원인은 회사의 준법경영 시스템인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준법지원인 자격 요건은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5년 이상 법학 조교수 근무자, 법학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상장회사 법률부서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법률부서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 등이다.

기존 입법예고안은 법률부서에서 10년 이상 근무했더라도 법률학 학사 이상의 학력을 갖춰야 준법지원인이 될 수 있도록 했으나 확정안은 학력요건을 폐지했다.

법무부는 일단 준법지원인을 두지 않더라도 처벌ㆍ제재하는 대신 이를 도입한 기업에 유인책을 주는 방식으로 제도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세무사신문 제573호(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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