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조세불복 사건의 80% 이상을 담당하는 조세심판원의 업무처리가 보다 빠르고 정확해지는 추세다.
지난해 처리한 심판청구 건수가 전년 대비 1000건 가량 늘었고, 건당 평균 처리 일수도 눈에 띄게 빨라졌다.
조세심판원이 지난달 19일 발표한 ‘2011년 업무처리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심판원에서 결정을 내린 불복 사건만 총 6296건에 달한다.
지난해 신규 접수된 6313건과 전년도 이월 사건 1837건 중 77.3%를 처리, 2010년 심판청구 처리율 74.5%(5373건)에 비해 업무효율이 한층 향상됐다.
지난해 심판청구 건당 처리기간도 181일로 2010년 기준 216일보다 한 달 가까이 앞당겼다.
특히 지난해 2월 서민·영세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전격 도입한 소액전담 심판제도의 효과가 상당했다.
소액심판부 업무처리 실적을 집계한 결과 소액전담 심판제 시행 전인 2010년 소액사건 평균 처리일수는 169일인데 반해, 소액심판부 운영 이후 97일로 2개월 이상 단축됐다.
소액심판에서 납세자의 손을 들어준 경우도 전체 사건의 23.4%에 이르는 등 일반 심판사건보다 높은 인용률을 기록하며, 새로운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로 자리 매김 중이다.
심판원은 올해도 업무처리 속도에 박차를 가해 이월 심판청구 건수를 1000건 이내로 축소하고, 1년 이상 장기미결 사건을 상반기 중에 100% 처리할 방침이다.
김낙회 조세심판원장은 "지난해 평균 사건 처리 일수를 181일로 당겼지만, 법정 처리 기한 90일에 비해 아직 부족하다”며 "이월 사건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고, 소액전담 심판 업무를 보다 확대하는 등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573호(20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