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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시세반영률차 ‘최대 1%p’
국토부, 지역별 균형 추진…보유세는↑

지난해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 비율) 격차가 시도별 기준으로 최대 30%포인트 이상 벌어져 지역별 불균형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7일 국토해양부와 한국감정원, 한국감정평가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평균 58.79%로 조사됐다. 이는 시세반영률이 높은 편인 아파트의 평균 72.7%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낮은 것이다.


단독주택 실거래가 반영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광주광역시의 76.05%로 아파트 평균을 웃돌았다.


반면 가장 낮은 서울시는 45.29%로 광주광역시와의 격차가 무려 30.76%포인트에 달했다.

서울에 이어 시세반영률이 두번째로 낮은 곳은 울산광역시로 실거래가 대비 44.82%에 그쳤고, 인천시가 48.11%로 뒤를 이었다.


반면 광주광역시를 비롯해 부산광역시(66.11%), 제주도(66.02%), 대전광역시 (63.82%), 전라북도(63.77%) 등은 상대적으로 시세반영률이 높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서울·수도권의 경우 2000년대 초중반 이후 집값이 급격하게 오르다보니 보유세 부담 등을 고려해 공시가격에 오른 시세를 모두 반영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특히 거래량이 적은 고가주택의 경우 개별 주택의 시세를 가늠하기 어려워 보수적으로 가격을 산정해온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역별 시세반영률이 크게 벌어지자 올해부터 이 격차를 줄여 지역별로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공시가격을 조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그동안 시세반영률이 낮았던 서울·울산·경기 등지의 공시가격이 올해 크게 오르는 반면 시세반영률이 높았던 광주·제주 등은 상대적으로 덜 오를 전망이다.


한편,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토지 공시지가의 인상폭이 커지게 되면서 올해 이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커지게 됐다.


국토부는 그러나 단독주택·토지의 시세반영률을 일률적으로 아파트 수준)으로 높이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왜냐하면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났을 때 조세저항 등의 부작용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세무사신문 제573호(2012-2-1)

 [조회: 3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