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주택임대업, 연예인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59만명은 내달 10일까지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작년 7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된 미용목적 성형수술과 애완동물 진료용역 사업자도 변경 전의 수입금액과 기본사항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올해부터는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주택임대사업자의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소형주택(전용면적 85㎡ 이하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은 빠진다.
또 복식부기의무자가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가공(위장)으로 주고받으면 보고불성실가산세(공급가의 2%)가 부과돼 주의가 필요하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사업장 현황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나 우편으로 할 수 있다.
납세자가 폭설, 한파 등으로 재해를 입었다면 내달 7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 사업자현황 신고기한을 연장받는다.
세무사신문 제573호(20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