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시 강남에 위치한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동통신 회사의 요청을 받고, 아파트 건물 옥상에 통신 중계기 설치를 허용했다.
모든 거래에 공짜는 없는 법. 입주자대표회의는 옥상 이용 대가로 이동통신사로부터 매달 ‘점용료' 명목으로 일정액의 임대료를 받기로 계약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점용료 수익으로 아파트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운동기구를 구입하는 등 입주자 복지 향상에 전액 투자할 계획이다.
하지만 단순히 옥상 임대료만 받아 주민 복지에 사용하면 될 줄 알았던 입주자대표회의는 뜻밖의 세금문제에 봉착했다.
이동통신사로부터 옥상 점용료를 받는 경우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이동통신사에 세금계산서까지 교부해야 하는지 애매했기 때문이다.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문제를 국세청에 직접 문의하기로 했다.
□ "수익 있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자', 부가세 납부해야” = 국세청은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질의에 "옥상에 통신 중계기 설치를 허용하고 이동통신사로부터 사용료를 받은 경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부가세 납세의무자로서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한다”고 답변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등록을 마쳐야 하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아파트 옥상을 빌려주는 대가로 고정적인 임대료를 받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 사업자등록을 마친 이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한편 대부분의 주거용 아파트 및 오피스텔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관리령에 따라 회장 명의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관리하지만, 사업자등록번호로 인정되지 않는 고유번호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참고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639]
세무사신문 제573호(20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