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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937]
토지거래허가구역 53% 무더기 해제
전국 1,244㎢, 경기도 741㎢ 허가구역 해제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절반 이상이 무더기로 허가구역에서 풀린다.


이번 해제는 12.7.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대적으로 푼 것은 2009년 1월 첫 해제 이후 이번이 다섯번째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달 31일 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1,244㎢를 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


이번에 해제되는 면적은 국토부가 수도권의 녹지·비도시지역과 수도권·광역권 개발제한구역에 지정해 존치돼 있는 2342㎢의 53.1%에 달한다. 이번 조치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전 국토면적의 3.1%(지자체 지정 785㎢ 포함)에서 1.8% 수준으로 축소된다.


국토부는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가 급등기에 나타난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지정됐으나 최근 3년간 지가변동률이 연평균 1% 내외로 안정돼 있고 투기 우려도 적어 해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장기지정(10∼14년)에 따른 주민의 불편과 민원 등도 고려됐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가장 많이 해제됐다. 용인·수원·부천·성남·안양 등지에서 현재 지정면적의 66.2%인 741㎢가 풀려 379.1㎢만 남게 됐다.


또 대구시에서 현재 지정면적의 92.9%인 142.97㎢가 해제됐고, 인천에서 117.58㎢(46.6%), 경남은 110.94㎢(36.7%), 울산시는 107.44㎢(89.5%)가 각각 해제됐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린 곳은 시·군·구청장의 허가없이 자유롭게 토지를 사고팔 수 있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된다.


국토부는 그러나 개발사업이 진행중인 곳이나 예정지역으로 지가 급등 불안이 있는 곳, 투기 우려로 기타 지자체가 재지정을 요청한 지역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화성 동탄2, 수원 광교, 김포 한강, 파주 운정 신도시 등 신도시 인근은 주변 지역 지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고 해제하지 않았다.


지난해 지가 변동률이 3% 이상이어서 투기 우려가 있는 경기 하남시(5.65%)와 시흥시(3.53%) 등지와 수도권내 그린벨트내 토지거래허가구역중 개발여건이 양호한 지역은 보금자리주택사업 등을 고려해 존치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해제된 지역을 포함해 토지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5월중 추가 해제 또는 조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세무사신문 제573호(2012-2-1)

 [조회: 1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