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공사 전문 A건설회사는 지난 2010년 12월경 주거래 은행이었던 인근 우체국에 5억원의 보통예금을 입금했다.
3개월 이후 건축자재 구입비용을 지불하고자 예금을 찾으러 우체국에 들른 A사 경리담당 직원은 깜짝 놀랐다. 5억원의 예금이 온데 간데 없이 사라지고, 통장잔액이 ‘0원'으로 찍혀 나왔기 때문이다.
경찰 수사 결과 우체국 직원 B씨가 수 차례에 걸쳐 명의를 도용하는 수법으로 예금 5억원을 모두 찾아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A사는 우체국과 함께 예금을 횡령한 B씨를 상대로 즉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청구했고, B씨는 현재 횡령 혐의로 감옥살이 중이며 5억원을 배상할 자산은 없는 상태다.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연말 결산재무제표를 작성하던 A사는 횡령 당한 예금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됐다.
특히 도둑 맞은 5억원의 예금을 세법상 비용으로 처리해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소득금액에서 차감 할 수 있는지 궁금했다. A사는 이 문제를 국세청에 직접 문의키로 했다.
□ 국세청 "회수 불가능한 횡령액만 비용처리 가능” = 국세청은 A사 질의에 "횡령한 직원이 돈 벌 능력 또는 재산이 없거나, 형 집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횡령액을 세법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고 답변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회사가 보유한 채권 중에서 채무자 파산 등으로 돌려 받을 수 없는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되며,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금액에서 뺄 수 있다.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은 소멸시효가 지난 외상매출금, 미수금, 어음, 수표, 대여금, 선급금 등이며 채무자가 사망·실종·행방불명인 경우도 세법상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채무자가 법의 처벌에 따라 감옥에서 복역,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도 소득금액에서 차감 할 수 있다.
다만 국세청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아직 진행 중이며, B씨 이외에 직원 관리·감독에 소홀했던 우체국을 상대로 청구한 소송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횡령액 5억원을 소득금액에서 차감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민·형사상 절차를 모두 취해 횡령액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세법상 비용처리가 가능하다”며 "단순히 횡령한 직원이 형 집행 중이거나 재산이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소득에서 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참고 질의회신 : 법규법인 2011-0505]
세무사신문 제573호(20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