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A 건설회사는 아파트 신축 계획을 추진, 분양 신청자를 받아 계약금까지 수령했다.
하지만 꽁꽁 얼어붙은 주택시장 침체로 최소한의 분양 목표조차 달성하기 어려웠고, 분양 실적이 너무 저조한 바람에 아파트 신축을 끝내 포기했다.
분양 계약서에 따르면 건설사 책임으로 신청자들이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아파트에 입주할 수 없는 경우 분양대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계약금 또한 마찬가지다.
A사는 아파트 신축 계획을 취소함과 동시에 분양 신청자들에게 문서를 발송, 계약금에 더해 위약금까지 지급하겠다고 안내했다.
쓰린 마음으로 계약금 및 위약금 정산·지급 작업을 한창 진행하던 A사에 뜻밖의 세금 문제가 발생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위약금을 절대 받을 수 없다는 신청자들이 극구 계약금만 돌려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A사는 세법상 기타소득에 포함되는 위약금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제외한 금액만 계약자에게 송금하고 세액은 국세청에 납부해야 하므로, 신청자가 위약금을 포기한 경우 처리 절차가 애매했다. A사는 이 문제를 국세청에 직접 문의했다.
□ 국세청 "위약금 포기해도 소득세 과세” = 국세청은 A사 질의에 "위약금 수령을 임의 포기하는 경우도 위약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과세한다”고 밝혔다.
이미 계약 취소로 위약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만큼, 개인적인 사정으로 포기한 위약금도 당연히 기타소득에 포함돼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계약의 취소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철저히 소득세가 과세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A사는 위약금의 20%를 원천징수해 국세청에 납부해야 하며, 계약자가 위약금을 포기한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소득세를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위약금이 1000만원인 경우 200만원을 원천징수 소득세로 국세청에 납부하고, 800만원은 계약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포기한 위약금 중 200만원도 세금으로 내야 하며, 나머지 800만원은 잡수익 등으로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금액에 포함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위약금 수령을 임의로 포기했더라도 수령할 권리는 이미 확정된 상황이므로 기타소득에 포함된다”며 "위약금을 지불하는 당사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만 지급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참고 질의회신 : 법규소득2011-0506]
세무사신문 제573호(20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