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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난 해외펀드 과세부당 판결…논란 계속

원금 손실이 난 해외펀드 투자자의 환차익에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에 정부가 항소키로 함에 따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지난달 19일 손실이 발생한 해외펀드의 환차익에 세금을 물린 게 부당하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 방침을 밝혔다.


문제의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은 해외펀드에서 발생한 매매평가손익(양도차익)에 한해 비과세한다는 내용이다. 2007년 6월 시행돼 2009년말 일몰로 사라졌다.


해외 주식투자를 유도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으나 2008년 9월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터지면서 문제가 됐다.


주가 폭락은 원금 손실을 불러왔다. 하지만 환율이 요동치면서 환차익이 발생했다. 매매차익과 달리 환차익은 규정상 과세대상에 포함됐던 것이다.


법률상 원금손실에도 환차익에는 세금이 붙자 민원이 폭주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펀드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환차익이나 매매평가손익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해외 주식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매매평가손익만 비과세했다”며 "이 때문에 원금이 줄어도 환차익에 대해선 과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로 소송이 줄 이을 가능성이 크다.

1심 판결대로 확정판결이 나면 투자자들은 `억울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반대로 ‘법에 따른 과세'가 인정돼 판결이 바뀐다면 소송비용만 날릴 수도 있다. 비슷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세금을 환급받으려면 소송 전에 일단 과세관청에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세무사신문 제573호(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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