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수입이 3억원을 넘는 세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 가운데 `한국판 버핏세'를 내는 비율은 고작 1% 미만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판 버핏세는 부자 증세를 목표로 `3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 종전 35% 세율을 38%로 높인 것으로 지난달 31일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8일 국세청이 전문직에 종사하는 8개 분야 개인사업자의 2010년 소득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변리사·변호사·관세사의 1인당 연평균 소득이 한국판 버핏세 부과 기준인 3억원을 넘는다.
변리사는 1인당 6억1800만원을 벌어 가장 소득이 높았다. 개인 변호사의 평균소득은 4억2300만원, 관세사는 3억3900만원이다.
공인회계사(2억9100만원), 세무사(2억4800만원), 법무사(1억2900만원), 건축사(1억1200만원), 감정평가사(1억7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 고소득 전문직 개인사업자의 수는 2만6870명으로 집계됐다. 전년도보다 640명(2.4%) 증가했다.
사업자 숫자는 세무사(7455명), 건축사(7778명), 변호사(3239명), 법무사(5719명), 공인회계사(1033명), 관세사(693명), 변리사(624명), 감정평가사(329명) 이다.
그러나 이들 중 필요경비 등을 제외하고 실소득이 버핏세 과세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1%에도 못 미칠 것으로 추산된다.
전문직 개인사업자는 연간 총소득에서 필요경비와 소득공제액을 뺀 실질 개인소득이 30∼40%에 불과해 10억원 정도를 벌어야 버핏세 대상이 되는데 매출 10억원을 넘는 사업자는 거의 없다는 것이다.
세무사신문 제572호(2012.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