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값 급락에도 요지부동인 음식점 쇠고기 가격을 내리고자 정육점과 식당을 함께 갖춘 정육식당의 세금 부담을 대폭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채소 등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작물을 재배하기 전에 규모 등을 미리 신고하는 제도를 연내에 도입하고 벼 재배면적 감축 규모도 애초 목표의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지난 15일 정육식당에 부과하는 세금을 인하해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육식당은 한 가게 안에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썰어 파는 정육점과 식탁, 반찬, 불판 등을 제공하는 음식점을 모두 갖춘 식당이다.
정육식당은 정육점 코너의 부가세를 면세받을 수 있어 일반 식당보다 쇠고기 음식값이 싸다. 음식값이 5만 원일 때 일반 식당은 부과세로 10%인 5천원을 내야 하지만, 정육식당은 고깃값 4만원을 제외한 식당 상차림 값 1만원의 10%인 1천만 내면 된다.
농식품부는 주인이 같더라도 정육식당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거나 정육점과 식당의 층이 다르면 정육점 코너에 대한 부가세를 면세해달라고 기재부에 요구할 방침이다.
산지 소 값에 연동해 음식값이 20∼30% 싼 음식점을 농협을 통해 올해 79개 신설, 224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세무사신문 제572호(2012.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