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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근로자 ‘소득세 면제' 확대 추진…"청년 해외취업 지원”

정부가 심각한 청년 실업 문제의 돌파구를 해외 취업에서 찾기 위해 해외근로자 소득세 면제 한도를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무총리실은 지난 15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2012년 장·차관 합동 워크숍' 결과를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 일자리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올해 신년국정연설에서 청년들의 해외 창업 및 취업을 독려하고 나선만큼, 해외근로자 세제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신년국정연설에서 "창업 기회는 국내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청년들이 아프리카에도, 남미에도 가고 세계 곳곳에 더 적극적으로 진출하기 바란다”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면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도록 최대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현행 세법상 연간 150만원으로 한정한 해외근로자 소득세 면제 한도를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청년 취업자가 거의 없는 농업 등 3D업종 종사자를 대상으로 각종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정책도 마련한다.


중견기업 일자리 창출 효과를 높이고자 현재 중소기업에 집중된 각종 고용친화형 정책지원 제도를 중견기업으로 확대한다.


더불어 능력 중심의 고용문화를 정착시키고 고졸자들의 선취업·후진학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고졸자 직장경력 및 직업훈련 등을 학점 인정과 연계하는 등 고졸자 취업 확대 방안도 전향적으로 검토한다.


대졸자의 경우 3학년 때부터 취업아카데미와 같은 정부와 기업간 연계 취업교육지원을 강화하고, 국립·수도권·지방대학 및 일반전문대 등 학교별 취업지원 정책을 따로 마련한다.


한편 정부는 각 부처별 일자리 예산 평가에 ‘청년 창업·취업 기여도' 항목 도입을 검토하고, 군 복무기간에도 취업준비를 병행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제도도 확충할 계획이다.

 

세무사신문 제572호(201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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