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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508]
<세법시행령 - 소득세법, 법인세법>

 

기획재정부는 지난 6일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각종 세법개정 법률에 대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오는 20일까지 이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입법예고된 주요 시행령 개정안을 요약해 소개한다. <편집자>

 

<소득세법>

신혼부부 ‘1세대1주택' 비과세 확대…‘부모주택도 제외’

□ 혼인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 확대 = 앞으로 1주택을 소유한 부모 등 직계존속(60세 이상)과 사는 무주택자가 1주택자와 결혼해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 혼인에 따른 1세대3주택 이상자…"양도세 중과 부담 완화” = 혼인으로 1세대3주택 이상이 된 납세자가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 주택은 양도일 현재 배우자 주택수에서 차감, 60%의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한다.

□ 전문직 성실신고확인제 수입액 기준 ‘7억5000만원’ 일원화 =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대부분 전문직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 기준 수입금액은 7억5000만원이지만, 현행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운수업으로 규정된 관세사·도선사는 15억원이 적용된다.

내년 1월 1일 이후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회계사업,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평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노무사 등 전문직사업자 성실신고확인 대상 기준 수입금액을 7억5000만원으로 일원화한다.

□ 파생상품 결합 이자·배당소득 과세제도 신설 = 동일한 금융회사 등을 통해 이자·배당소득 발생상품과 파생상품이 연계되고, 파생상품이 이자·배당소득 발생상품의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초로 하는 등 실질상 하나의 상품과 같은 경우 소득세를 과세한다.

□ 회장·사장·이사 등 ‘임원' 퇴직소득한도 신설 = 현재 퇴직금 한도 규정이 없는 임원 퇴직소득에 퇴직 전 3년간 평균급여를 기준으로 소득한도(퇴직 전 3년간 평균급여×10%×근속연수×3배)를 규정한다.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적용 근로자 총급여 기준을 현행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요건도 아예 삭제한다.

□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한도 ‘1500만원'으로 확대 = 가계부채 리스크 완화 및 서민층 부담을 줄여주고자 만기 15년 이상으로 차입금의 70% 이상을 고정금리 이자로 지급하거나, 차입금 70%를 비거치식 분할 상환하는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기존 연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늘린다.

□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한도 1800만원→2000만원 확대 = 올해 발효될 예정인 한·미 FTA로 말미암은 농어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농가부업 소득 비과세 금액을 현행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상한다.

현행 농가부업 가축 규모도 소 30마리에서 50마리로, 돼지 500마리에서 700마리로 확대한다. 양식어업으로 한정된 어업 비과세 대상에 연근해·내수면 어업을 추가한다.

□ 중소·벤처기업 R&D 세제지원 확대…연구활동비 비과세 대상 추가 = 중소·벤처기업 R&D 활동을 지원하고자 현행 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연구활동비(월 20만원 한도)로 한정된 비과세 범위에 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전담요원을 추가한다.

□ 방문판매원 사업소득 연말정산 의무화 = 올해부터 방문판매원에게도 근로장려세제(EITC) 혜택이 적용되므로 원활한 사업소득 파악을 위해 방문판매업자의 방문판매원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의무화한다.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비과세, 총급여 ‘2000만원' 요건 추가 = 현행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 생산직근로자에 한해 적용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비과세(연 240만원) 제도의 저소득근로자 지원 취지를 감안, 직전연도 총급여 2000만원 이하 요건을 추가한다.

□ 현금영수증 제도 개선…"발급거부·미발급 신고기한 5년” = 현재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한정된 소비자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미발급 신고기한을 5년으로 연장하고, 사업자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기한도 거래당일에서 5일 이내로 늘린다. 오는 3월 말까지 운영할 예정인 현금영수증 발급 위반 신고포상금 제도도 2년 더 연장한다.

□ 주식 양도소득세율 10% 적용 중소기업 범위 보완 = 직전사업연도가 없는 신설기업도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할 경우 10%의 주식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한다.


<세법시행령 - 법인세법>

IFRS 도입전 ‘영업권'…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허용”

□ K-IFRS 도입 이전 ‘영업권’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허용 =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면 도입으로 늘어날 기업 세부담을 완화하고자 기존 내용연수 비한정 무형고정자산만 가능했던 감가상각비 신고조정을 국제회계기준 적용 이전 영업권에도 허용한다.

□ 건설·제조업 ‘인도기준’ 수익인식 허용 = 현재 진행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해야 하는 건설·제조 기타 용역 법인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인도기준으로 손익을 계산해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의무 보관 지출증빙에서 ‘현금영수증’ 제외 = 법인이 5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영수증, 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각종 지출증빙에서 현금영수증을 제외한다.

□ 소액광고선전비 제외 물품금액 5000원→1만원 확대 = 현행 법인 소액광고선전비 한도 계산에서 제외되는 물품금액 기준을 5000원 이하에서 1만원 이하로 늘려, 소액광고선전비 범위를 현실화하고 납세편의를 제고한다.

□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세액 추징 이자율 대폭 인하 = 현행 연 10.95%에 달하는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세액 추징 이자율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연 3.7%(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로 경감한다.

□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계산식 개선 = 지주회사(A)가 적격물적분할로 다른 지주회사(B)를 설립하는 경우 신설 지주회사(B)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 시 ‘물적분할 전 지주회사(A) 세무상 주식장부가액’을 적용한다.

□ 물적분할·현물출자 주식 취득가액 명확화 = 현재 주식의 시가로 계산하는 물적분할 및 법인신설 현물출자 주식 취득가액을 양도하는 순자산(자산-부채) 시가로 변경한다. 법인신설 외 현물출자 주식 취득가액은 기존과 같이 주식의 시가로 계산한다.

□ 합병·분할 사후관리 요건 개선 = 합병·분할 사후관리의 지배주주 주식보유 요건을 지배주주 전체를 기준으로 교부받은 주식의 50% 이상을 보유하도록 완화하고, 지배주주 간 주식을 처분하더라도 지배주주가 교부주식을 계속 보유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 비영리내국법인 100% 출자 영리법인에 ‘연결납세' 적용 = 조세중립성을 제고하고자 비영리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영리내국법인을 연결모법인으로 연결납세를 적용하도록 개선한다.

□ 물적분할·현물출자 과세특례 개선 = 과세이연받은 양도차익 중 분할법인이 주식을 처분하거나 분할신설법인이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분할법인이 익금에 산입할 금액을 규정한다.

□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작성 기준, ‘실질주주’로 강화 =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작성 기준을 기존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서 실질주주 기준으로 변경해 실질과세를 강화한다.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의무 제출 대상에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추가한다.

□ 개발완료 이전 취소된 개발비 손금산입 시기 명확화 = 세법상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개발완료 전 취소된 개발비 손금산입 시기를 ▲개발비 자산성 상실 ▲결산상 전액 손실 계상 등으로 확정한다.

□ 파생상품 거래 접대비 한도 계산방법 변경 = 파생상품·파생결합증권 거래 접대비 한도 계산 시 적용되는 수입금액 기준을 현행 개별 거래 이익에서 모든 거래 손익을 통산한 순이익으로 변경한다.

□ 외국법인 등의 유가증권 양도 시 정상가격 인정 범위 확대 = 외국법인 등의 유가증권 양도 시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작더라도 정상가격과 거래가액 차액이 3억원 미만, 정상가격의 5% 미만인 경우에는 정상가격으로 인정한다.

□ ‘무료 경로당' 등 지정기부금 단체 추가 =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민간차원의 자발적 재원마련을 지원하고자 현행 대한노인회 소속으로 한정된 지정기부금 단체 인정 경로당에 무료이용 경로당·노인교실 등 노인복지시설을 추가한다.

□ 공익법인 과다인건비 제한…“상속·증여세 및 법인세 과세” = 공익법인의 인건비를 이용한 변칙 상속·증여를 차단하고자, 장학법인과 사회복지법의 주무관성 승인을 받지 않은 1인당 연간 8000만원 초과 인건비를 상속·증여세 및 법인세 계산 시 제외되는 고유목적 지출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 기부금단체 공익성 강화 = 현재 1000만원 이상 상증세 추징으로 한정된 법정·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취소 사유에 ▲비수익사업 연간 총 지출액 80% 이상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지 않는 경우 ▲법인 대표자·종업원 등이 기부금품모집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등을 추가한다.

 

 

세무사신문 제572호(2012.1.16)

 [조회: 2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