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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829]
<세법시행령 -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기업형슈퍼마켓, 전통시장 신용카드 공제대상 제외
□ 기업형슈퍼마켓, 소득공제 우대 전통시장 사업자 제외 = 올해부터 전통시장 내에서 물품을 구입한 신용·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30%로 확대하고, 별도로 100만원의 공제한도를 추가한다. 전통시장 영세상인 지원을 강화하고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우대 사업자에서 기업형슈퍼마켓은 제외한다.

□ 세무사 전자신고세액공제한도 ‘100만원’ 인상 = 세무대리인 전자신고세액공제한도를 세무사의 경우 연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세무법인은 연간 8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한다.

 

□ 중소기업 FTA 원산지확인서, ‘年30만원' 세액공제 = 중소기업의 원산지확인서 활용도를 높이고자 발급 건당 1만원씩, 연간 30만원을 한도로 부가세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한다.

□ 문화접대비 인정기준 완화, 총 접대비 지출액 1% 초과 = 문화접대비 지출을 유도하고자 추가 손금산입 최소금액기준을 현행 총 접대비 지출액 3% 초과에서 1% 초과로 완화한다. 국보·보물·사적 등 문화재 관람 입장권도 문화접대비 범위에 포함한다.

□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면제 범위 명확화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근로소득세를 3년간 전액 면제한다. 대상자는 취업시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이며, 중소기업은 제조업·건설업·도소매업·운수업·정보서비스업·연구개발업 등이다.

□ 고용증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설 = 오는 2013년 연말까지 고용증가 중소기업이 부담한 청년근로자 순증인원 사회보험료는 전액, 청년 외 근로자 순증인원 사회보험료는 50%까지 세액공제 한다. 중소기업 상시근로자 1명당 실제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를 기준으로 세액공제율을 적용한다.

□ 근로장려세제(EITC) 적용대상 확대 = 근로소득자로 한정된 근로장려세제 적용대상에 보험모집인과 방문판매원을 추가한다.

□ 일용근로자 등 근로장려세제 총소득기준 환산에서 제외 = 일용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취약층 근로자는 근로장려세제 총소득기준 환산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 R&D 세액공제 대상에 위탁·재위탁 R&D 추가 = 세액공제가 배제됐던 위탁·재위탁 R&D도 올해부터 세액공제를 허용한다. 다만 서비스분야 R&D 는 기존과 같이 자체 연구개발비용만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 R&D 세액공제 계산방법 합리화 = 현재 최초 R&D 비용 발생 이후 4년 동안의 비용을 환산하는 세액공제금액 계산방법을 R&D 비용 발생 과세연도 평균값(직전 4년 R&D 비용 합계÷R&D 비용 발생 과세연도 수)으로 변경한다.

 

<세법시행령 - 상증세법>

 

특수관계법인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설

□ 가업상속재산 공제범위 합리화 =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배제되는 ‘비사업용 자산'의 범위에 ▲법인세법상 업무무관 자산, 비사업용토지, 임대용 부동산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해 타인에게 빌려준 금액 ▲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평균 보유액의 150%를 초과하는 현금 ▲타인이 발행한 주식·채권(외상매출금 제외) 등 금융상품이 추가됐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범위 확대 = 일시적 2주택이나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예외사유에 노부모의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 및 피상속인이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 등이 추가됐다. 단 합가일이나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한 경우에만 비과세가 인정된다.

□ 특수관계법인간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관련 세부사항 신설 =  친·인척 등 특수관계법인간 ‘일감몰아주기' 거래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다.

과세대상은 일감을 몰아 받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으로서 수혜법인에 대한 지분(간접지분 포함)이 3% 이상인 대주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비율이 30%를 초과한 경우다.
수혜법인의 매출액에서 법인세 등을 제외한 세후영업이익에 정상거래비율(30%)을 뺀 비율과 3%를 초과하는 주식보유분을 곱해 증여세 과표가 계산된다.

만약 수혜법인의 최다출자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수혜법인에 대한 직·간접 투자비율을 모두 합친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다만 수혜법인이 50%이상 출자한 자회사나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인 수혜법인의 자회사·손자회사 및 다른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와의 거래는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해외 수출 등의 목적으로 해외자회사가 거래한 경우에는 정상거래비율을 넘기더라도 과세되지 않는다.

□ 영농상속재산 공제대상 합리화 = 영농상속공제 대상을 피상속인이 농지 등 소재지 시군구 또는 연접시군구 기준으로 직선거리 20km이내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직접 사용한 농지로 한정된다. 쉽게 말해 거주지가 부산인데 강원도에 있는 농지를 상속받는 경우 공제혜택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다.

□ 상증세법상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 매매사례가액 범위 추가 = 소액의 비상장주식 거래도 매매사례가액 판단범위에 추가된다. 단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시가로 인정키로 했다.

 

<세법시행령 - 부가세법>

산후조리원 부가세 면세, 음식업종 의제매입세액공제

<부가세법 시행령>
□ 개인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무제도 완전 폐지 = 개인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예정신고 의무제도가 모두 폐지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는 자, 신규사업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한 자, 주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자,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등 총 63만명의 부가세 예정신고 의무가 사라진다.

□ 음식업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우대공제 상시화 = 요식업종의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우대 제도가 영구화 된다. 당초 올해말까지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음식업계의 경영난을 고려해 아예 일몰기한을 삭제했다.

과세대상별로 개인은 8/108, 법인은 6/106, 유흥주점 등은 4/104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 음식·숙박업, 소매업 ‘낮은 부가가치율' 적용기한 3년 연장 = 당초 올해 말까지 적용될 예정이었던 음식·숙박(30%), 소매업(15%) 등 간이과세자에 대한 낮은 부가가치율 적용기한이 3년 연장된다.

부가가치율은 간이과세자에 대한 우대세율로 부가세율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값으로 실제 적용세율은 1.5%∼3% 선이다.

□ 산후조리원 부가세 면제 = 병원부설 산후조리원이 아닌 일반 산후조리원 용역에 대해서도 부가세가 면제된다.

□ 농식품 투자조합 자산관리·운용용역 부가세 면제 = 농식품투자조합, 농식품모태조합의 자산관리·운용용역 등에 대한 부가세를 면제해서 농업 펀드를 지원한다.

□ 조달청 민관공동비축사업을 위한 부가세 감면제도 신설 = 조달청 창고로부터 실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부가세를 면제하여 민간사업자의 조달청 창고 활용을 지원한다.

□ 기초생활수급자가 기르는 동물 진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가축진료나 장애인 보조견, 질병예방목적 진료 등을 제외한 수의사의 동물진료 용역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이에 더해 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가 기르는 동물 진료용역도 면세대상에 추가된다.

이에 따라 면제대상 진료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관련 매출명세서 제출 및 매출대장 작성·보관의무가 부여된다.

□ 특별재난지역 무상공급물품 부가세 면제 =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에 무상공급하는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비과세해서 재난복구 사업을 지원한다.

□ 간이과세 배제업종에 ‘의료업’ 추가 =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수의사 등 전문직 사업자와 함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에 ‘의료업’이 추가된다. 이는 지난해 7월부터 쌍꺼풀 수술 등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이 부과세 과세로 편입된데 따른 후속조치다. 실제 적용 시기는 올해 7월부터로 정해졌다.

□ 재수입 재화에 대한 부가세 면제제도 정비 = 수출시 영세율을 적용받는 재화가 재수입되는 경우 외에는 재수입 재화에 대한 수입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해서 과세 형평성을 도모한다.

□ 부가세 영세율적용대상 외화획득용역 범위 조정 =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 등을 반영해 외화획득용역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에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출판, 영상, 컴퓨터프로그래밍,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등 사업서비스업이 추가된다.

□ 전자세금계산서 전송기한 조정 = 전자세금계산서 국세청 전송기한이 재화 용역 공급일의 다음날 15일에서 발급일의 다음날로 단축된다. 시행준비 일정을 감안해 올해 7월부터 본격 적용된다.

□ 세금계산서 발급특례기한제도 개선 = 공급일의 다음 달 10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발급기간을 연장한다.

□ 계약해제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제도 개선 = 계약해제일을 기준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함에 따라 최종신고서에서 해제에 따른 수정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올해 7월 이후 계약해제 사유 발생분부터 적용된다.

□ 세금계산서 수정발급 사유 확대 = 세율을 잘못 적용했거나 면세 거래를 과세거래로 잘못 적용해 발급된 세금계산서나 착오여부에 관계없이 잘못 적힌 경우 확정신고 기간까지 수정발급을 허용토록 세금계산서 수정발급 사유가 추가됐다. 올해 7월 이후 적용된다.

□ 영수증 취소 후 세금계산서 발급 허용 = 공급일이 속하는 동일 과세기간 내에는 구입한 사업자가 요구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편의 지원 = 전자세금계산서로 간주되는 지로영수증 발급사업자에 ‘집단에너지공급사업자'가 추가된다.


 

세무사신문 제572호(201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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